생활/행정·노동·일정

[제도·일정] 💰 2027 최저임금 10,700원 · 월 환산액은 209시간에서 나온다

개발만빼고다잘함 2026. 9. 28. 00:08
반응형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고시됐다. 시급 10,700원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더 자주 쓰는 건 월 환산액 쪽이다. 그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따라가 보면 209라는 시간 수가 나온다.

시급 10,700원,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다. 2026년 8월 5일에 발령됐다.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업종 구분은 없다. 고시가 모든 산업에 같은 금액을 적용한다고 적는다.

월 환산액은 고시가 같이 적는다

고시 본문에 월 환산액이 붙어 있다. 월 환산액 2,236,300원이라고 적고 그 기준을 덧붙인다.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괄호에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

계산 : 10,700원 × 209시간. 2,236,300원이 나온다.

왜 174시간이 아니냐는 물음이 여기서 나온다. 주 40시간만 세면 월 174시간쯤이 된다. 유급주휴 8시간이 붙어 주 48시간으로 세기 때문에 209가 나온다.

209는 시행령에 적힌 숫자가 아니다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시간급 환산 방법을 정하는데 거기에는 209가 없다. 제2호와 제3호가 공식만 준다. 1주 소정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더한다. 거기에 1년 동안의 평균 주 수를 곱한 뒤 12로 나눈다.

계산 : 48 × 52.142857 ÷ 12. 208.57이 나온다. 고시가 적은 209는 이 값을 올린 수다.

그러니까 209는 시행령이 박아 둔 상수가 아니라 주 40시간 기준으로 그 공식을 돌린 결과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환산 시간 수도 달라진다.

수습이어도 1년 미만 계약이면 감액할 수 없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이 수습 감액을 여는 조문이다. 본문이 요건 둘을 걸고 단서가 하나를 더 뺀다.

  • 본문 요건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 본문 요건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단서 제외 :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첫 조건이 자주 빠진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도 감액 대상이 아니다.

감액 폭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다. 시행령 제3조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고 정한다. 시간급에서 빼는 것이지 월급에서 10%를 깎는 게 아니다.

단서가 가리키는 고시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적는다. 어떤 직업이 거기 들어가는지는 통계청 분류표를 봐야 해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상여금 25%와 복리후생비 7%는 지금 0이다

산입 범위는 제6조 제4항이 정한다. 본문이 먼저 범위를 끊는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한다. 그러니 분기 상여금이나 명절 상여금처럼 매월 주는 게 아닌 돈은 부칙과 상관없이 애초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다음 각 호가 예외를 든다. 제2호는 상여금의 월 환산액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을 뺀다. 제3호 나목은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 중 월 환산액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을 뺀다.

그런데 각 호만 읽으면 틀린다. 법률 제15666호 부칙 제2조가 그 두 비율을 연도별로 깎아 왔다. 제1항이 제2호의 25%를 받는다. 제2항이 제3호 나목의 7%를 받는다. 둘 다 2024년부터는 100분의 0이다.

매월 정기적으로 통화로 주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라면 지금은 빼는 몫이 없다는 뜻이다.

제3호 가목은 다르다.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부칙이 건드리지 않았다. 현물로 주는 몫은 지금도 전액 최저임금에서 빠진다.

확인해 둘 것

최저임금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 길도 있다. 다만 자동이 아니다. 법 제7조가 대상을 두 호로 적는다. 제1호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이다. 제2호는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어느 쪽이든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벌칙은 대상이 따로 있다. 제28조 제1항은 제6조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를 대상으로 한다. 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두 형을 병과할 수 있다.

209는 고정값이 아니라 공식의 출력이다. 자를 하나 들고 있는 것과 같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이 아닌 계약이면 그 자를 다시 대면 된다. 주 30시간이면 1주 기준시간이 36이 되고 월 환산 시간 수도 그만큼 내려간다.

참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