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한 번 낸다. 금액이 크면 나눠 내는 길이 있다. 그런데 소득세 쪽 경험만 갖고 가만히 있으면 낭패를 본다. 이쪽은 신청서를 내야 고지서가 두 장으로 갈린다.
기한이 셋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와 제20조가 기한을 셋으로 나눠 적는다. 달력 날짜로 박힌 건 납부기간 둘뿐이다. 나머지는 상대 기한이다.
- 고지서 발급 :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 납부기간 :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 분납기한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발급과 납부기간은 제16조 제1항과 제2항이다. 분납기한은 제20조다.
고지서 기준은 발급이지 도달이 아니다. 11월 말에 발급되니 12월에 들어서도 안 왔으면 그때 찾아보면 된다.
분납은 신청해야 갈린다
제20조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고 적는다.
250만 원은 종합부동산세만으로 따진다. 고지서에 같이 찍히는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액의 20%인데 이건 합쳐 세지 않는다.
얼마를 미루는지는 시행령 제16조 제1항이 정한다.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 500만 원 초과 :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절차가 따로 있다. 시행령 제16조 제2항이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가 분납하려면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정한다. 서식은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서다.
신청을 받으면 제3항이 다음을 정한다. 관할세무서장이 이미 고지한 납부고지서를 납부기한까지 낼 세액과 분납기간에 낼 세액으로 구분해 수정 고지한다.
소득세 중간예납과 반대다
같은 분납인데 방향이 다르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소득세법 제65조 제2항이 11월 30일까지 내지 않은 세액 중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하여 납부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적는다. 그리고 세무서장이 1월에 새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이어진다. 신청서가 필요 없다. 안 내고 두면 그렇게 된다.
종부세는 반대다. 신청서를 내야 고지서가 갈린다. 신청하지 않고 위 구간만큼만 덜 내면 그 차액은 납부기한을 넘긴 세액이 된다.
우편함에 온 고지서를 둘로 나눠 달라고 말해야 나눠 주는 구조라고 보면 된다.
신고납부를 고르면 결정이 없던 것이 된다
고지서를 받아 내는 게 기본이지만 다른 길도 있다. 제16조 제3항이 신고납부방식을 연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방식이다.
효과가 분명하다. 같은 항 뒷문장이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적는다. 없어지는 건 고지가 아니라 결정이다.
다만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분납 신청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적는다. 신고납부를 고른 사람의 분납 절차는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나이와 보유기간으로 미루는 길
제20조의2가 납부유예를 따로 둔다. 2022년 9월 15일 신설 조문이다.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하는데 소득 요건은 가목과 나목으로 갈린다.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일 것. 제10조의2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한다
-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일 것. 이 칸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등으로 한정된다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것. 이 칸도 총급여 7천만 원을 넘지 않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것
신청 기한이 촉박하다.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담보도 제공해야 한다.
미루는 대신 붙는 것도 있다. 허가가 취소되면 제5항이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도록 한다. 대신 제6항은 납부유예를 허가한 연도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징수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납부지연가산세를 붙이지 않도록 한다.
확인해 둘 것
국세청 안내 두 페이지가 분납 첫 구간을 다르게 적는다. 한쪽은 500만 원 이하로 적고 다른 쪽은 500만 원 미만으로 적는다. 시행령은 이하로 적는다.
세액이 정확히 500만 원이면 갈린다. 이하로 읽으면 제1호에 들어가 250만 원을 미룰 수 있다. 미만으로 읽으면 두 호 어디에도 안 들어간다. 숫자가 엇갈릴 때는 시행령 제16조 제1항을 보면 된다.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https://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https://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5조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6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 https://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16조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2&cntntsId=7734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납부 종합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2&cntntsId=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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