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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일정] 🎟️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이 검색할 때마다 다른 이유 · 축이 둘이다

개발만빼고다잘함 2026. 9. 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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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찾아보면 5%도 나오고 7%도 나오고 10%도 나온다. 구매한도도 50만 원과 100만 원과 120만 원이 섞여 있다. 어느 쪽이 맞느냐면 대체로 다 맞는 말이었다. 축이 둘인데 글마다 하나만 말해서 그렇다.

할인율은 법에 없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 전문을 받아 봐도 할인율이 몇 퍼센트인지, 한 달에 얼마까지 살 수 있는지를 정한 조문은 없다. 시행령 별표가 과징금을 계산할 때 판매 당시에 적용한 할인율을 곱하라고 적을 뿐이다. 할인율이 있다는 건 전제하면서 그 값은 법령 밖에 두고 있다.

법은 종류와 권면금액을 시행령에 넘긴다. 할인율은 어느 층에도 없다.

할인율과 월 할인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움직이고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지로 알린다. 해마다 바뀌고 해 안에서도 바뀐다는 뜻이다.

첫째 축은 종류다

시행령 제9조의14 제1항이 셋으로 나눈다.

  • 종이상품권 : 5천원, 1만원 또는 3만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 5만원 또는 10만원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 1회 충전액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 제3조 제2항은 셋째 칸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식 체크카드와 모바일상품권 등으로 더 쪼갠다. 흔히 말하는 카드형이 충전식 체크카드다.

권면금액도 다르다. 고시 제3조 제3항은 종이상품권을 5천원과 1만원으로 한다. 모바일상품권은 5천원부터 10만원까지 다섯 가지다. 충전식 체크카드는 권면금액을 아예 기재하지 않는다.

시행령과 고시가 어긋나 보이는 자리도 있다. 시행령에는 종이상품권 3만원권이 남아 있는데 고시에는 없다. 고시 2025년 1월 24일 개정이유가 지류형 3만원권 발행 중단이라고 적는다.

지류와 디지털은 할인율과 한도가 아예 다르다. 지류 쪽은 아래에서 따로 본다.

둘째 축은 시기다

2026년을 시간순으로 놓으면 모순이 사라진다. 디지털 기준이다.

  • 4월 말 기준 : 평시 7%, 월 할인구매한도 100만 원
  • 5월 1~5일 : 동행축제로 30만 원어치를 10%에 추가
  • 9월 16~20일 : 추석 특별할인으로 20만 원어치를 10%에 추가
  • 9월 21일부터 : 특별할인 종료, 평시로 복귀

9월 20일로 특별할인이 끝났으니 지금은 공지대로 평시 값인 7%, 월 100만 원으로 돌아가 있다.

지류는 2024년 12월 중기부 종합 개선방안으로 2025년부터 월 할인구매한도가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었다. 2026년 값을 따로 고친 정부 원문은 찾지 못했다. 지류의 현재 할인율도 정부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다. 2차 출처는 5%로 대체로 일치하지만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는다.

특별할인은 덮어쓰기가 아니라 덧셈이다

120만 원이라는 숫자의 정체가 여기 있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낸 2026년 5월 동행축제 안내에 산식이 그대로 적혀 있다. 30만 원 더하기 100만 원은 총 130만 원. 기존 한도를 덮어쓰는 게 아니라 위에 얹는 구조다.

중기부 지방청이 9월 17일 낸 추석 보도자료도 같은 구조다. 평시 100만 원에 특별할인분 20만 원이 붙어 120만 원이 됐다.

그래서 120만 원 전부를 10%에 산 게 아니다. 100만 원은 7%였고 20만 원만 10%였다.

200만 원은 구매한도가 아니다

여기부터는 축이 아니라 칸 이야기다. 고시 제3조 제3항의 200만 원은 충전식 체크카드에 충전해 둘 수 있는 잔액의 한도다. 한 달에 얼마어치를 할인받아 살 수 있느냐와는 다른 칸이다.

가맹점이 종류별로 다르다

시행령 제9조의18 제2항이 가맹점 등록 현황에 공개할 항목을 정한다. 그중에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의 종류가 들어 있다.

지류는 되는데 모바일은 안 되는 가게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확인은 공식 누리집에서 해야 한다.

잔액은 60%를 쓰면 돌려받는다

법 제26조의5 제2항이 개별가맹점에 의무를 지운다.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쓰고 잔액 환급을 요구하면 즉시 응해야 한다.

그 비율은 시행령 제9조의19가 60%로 정한다.

다만 조문이 권면금액을 기준으로 적는다. 앞에서 본 대로 충전식 체크카드는 권면금액을 기재하지 않는다. 카드형에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않아 여기서는 결론을 내지 않는다.

환전은 아무나 못 한다. 법 제26조의3 제2항이 개별가맹점이 아니면 지정 금융기관에서 환전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환전대행가맹점은 소속 개별가맹점을 위해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살 때마다 공지를 본다

검색으로 나오는 글은 각자 자기가 쓰인 시기에 멈춰 있다. 숫자를 확인할 곳은 온누리상품권 공식 누리집 한 곳이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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