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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직구 면세 기준 150달러 · 합산과세 되는 경우

개발만빼고다잘함 2026. 10. 2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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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직구 장바구니를 채우다 보면 꼭 이런 글이 눈에 걸린다. 150달러를 안 넘겼는데 세금 고지가 왔다는 글이다. 미국은 200달러까지라는 말도 같이 돈다. 어느 말을 믿을지 당최 헷갈린다. 숫자마다 근거 조문이 다르니 하나씩 갈라서 보자.

150달러 면세 기준

면세 기준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에 있다. 2026년 10월 26일 기준 현행본(2026년 7월 31일 시행)이다.

  • 대상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 물품가격 :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등(제30조 제1항 제6호 본문 금액)을 뺀 가격
  • 구분이 안 될 때 : 그 운임 등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으면 포함한 가격
  • 제외 :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근거가 되는 관세법 제94조는 이런 물품의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적는다.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페이지는 발송국가 안에서 생기는 세금·내륙운임·보험료 등 제비용도 물품가격에 넣는다고 안내한다.

미국 200달러와 목록통관

200달러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 제1호에 나온다.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것이 목록통관이다. 같은 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이면 이 금액을 200달러로 적는다. 관세청 안내도 "미국은 200달러 이하"를 목록통관 문장에 쓴다.

정작 면세를 정한 시행규칙 조문에는 미국 예외가 없다. 미국에서 산 150달러 초과 200달러 이하 물품의 세금 처리를 직접 적은 원문은 이번에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직구라면 200달러를 면세 한도로 단정하기 전에 목록통관 대상인지부터 본다.

목록통관 배제 품목

특송 고시 별표 1은 목록통관에서 빼는 품목 12가지를 든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주류·담배류, 일부 화장품(기능성·태반함유·스테로이드제 함유·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 같은 것이다. 제9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품목의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수입신고를 하게 한다. 관세청 안내는 수입신고 물품도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는 면세통관된다고 적는다.

나눠 들여와도 합치는 경우

시행규칙 단서의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다.

세관장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제67조는 그 기준을 별표 11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으로 넘긴다. 제2호는 삭제돼 지금 남은 호는 두 가지다.

  • 제1호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제3호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제3호의 날짜는 도착한 날이 아니라 구매한 날짜다. 같은 해외공급자에게서 같은 날 결제를 두 번으로 쪼개 면세범위 안으로 나눠 들여와도 제3호에 들어간다. 계산대에 두 번 섰어도 장바구니는 하나로 보는 셈이다. 과세까지 가는 건 합산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넘을 때다. 이렇게 합산과세할 때 특송물품으로 들어온 미화 150달러 초과 물품은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수입신고를 한다(수입통관 고시 제69조 제1항 제1호).

넘으면 전체 금액에 과세

관세청 안내의 수입신고 항목은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넘으면 공제 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과세한다고 적는다. 국제우편물 통관 고시의 안내서 서식도 기준을 넘으면 전체 물품(150달러 포함)의 과세가격 기준으로 관세 등을 부과한다고 쓴다. 물품가격이 151달러면 넘친 1달러가 아니라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된다.

주류의 주세·교육세

관세청 안내에 따르면 주류는 150달러 이하 면세라도 관세와 부가세만 면세다. 주세와 교육세는 부과된다.

결제 전 확인할 것

실제로 장바구니를 짜 보면 금액보다 해외공급자와 구매 날짜를 먼저 보게 된다. 같은 날 같은 해외공급자에게서 산 건 처음부터 한 묶음으로 보고 금액을 세어 두는 게 마음 편하다. 건강기능식품처럼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품목이 섞였는지도 본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은 이 글에 적어 뒀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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