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은 해외 직구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의 시작일이 아니다. 아이 물건을 직구로 사는 사람이라면 내 물건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가 먼저 궁금하다. 같은 틀이 제품안전기본법에는 6월 3일부터 시행 중이다. 12월 3일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차례다. 시행일이 둘이라 읽다 보면 헷갈리기 쉽다.

위 캡처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9조의2(시행 2026년 12월 3일)다.
시행일이 둘이다
직구 제품 안전성조사를 넣은 개정법은 같은 2025년 12월 2일에 공포된 둘이다.
- 제품안전기본법 : 직구 제품 전반. 2026년 6월 3일 시행. 법률 제21159호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약칭 어린이제품법) : 직구 어린이제품. 2026년 12월 3일 시행. 법률 제21157호
제품안전기본법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다. 어린이제품법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적는다.
신설과 확대는 다르다
12월 3일 어린이제품법에서 직구와 관련해 새로 생기는 건 조문 둘과 정의 둘이다.
- 신설 조문 : 제6조의2, 제9조의2
- 신설 정의 : 제2조 제1호의2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제2호의2 해외통신판매중개자
- 기존 조문 확대 : 제8조·제11조·제27조·제28조에 직구 제품 관련 문구가 덧붙는다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어린이제품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어린이제품이다.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셋
- 안전성조사 (제6조의2 제1항) :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이 제1호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호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제3호 그 밖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는 제외한다
- 반송·폐기·개선조치 요청 (제6조의2 제2항) : 조사 결과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세청장에게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삭제 권고 (제9조의2 제1항) :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위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 게재된 정보 등의 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셋 다 문언은 "할 수 있다"로 끝난다. 두 조문에 소비자가 해야 할 일이나 구매 제한은 적혀 있지 않다.
조문에 적힌 불이익
제9조의2 제2항에 적힌 불이익은 공표다. 권고를 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어린이제품법의 벌칙(제41조)과 과태료(제43조) 조문에는 제6조의2도 제9조의2도 나오지 않는다.
8월 6일 국표원 발표
뉴스핌 2026년 8월 6일 보도는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발표를 이렇게 전한다.
- 조사 대상 :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484개 제품. 어린이제품 228개, 생활용품 111개, 전기용품 145개
- 부적합 : 94개(19%). 어린이제품은 228개 중 51개
국표원은 해외직구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해제품 정보 삭제를 권고하고 관세청에 통관 차단을 요청했다고 한다. 조사 시기와 삭제된 상품 수와 통관이 막힌 수량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기준
어린이제품법 제2조 제2호의2는 "매출액,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고만 적는다. 제품안전기본법 쪽 기준은 시행령 제1조의2에 있다.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다음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
- 매출 : 전년도 전체 매출 1조원 이상
- 접속자 : 해외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가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월평균 100만명 이상
어린이제품법 시행령은 2026년 10월 7일 현재 개정이 조회되지 않는다. 같은 기준이 들어갈지와 입법예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위법령이 비는 구조는 전세사기 최소보장금 글에도 나온다.
12월 3일 이후 적용되는 법
제품안전기본법 제6조는 "제품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적는다. 12월 3일 이후 직구 어린이제품에 두 법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9조의2 (법률 제21157호 시행예정본) https://www.law.go.kr/법령/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21157,20251202)/제9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품안전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제품안전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제품안전기본법시행령
- 뉴스핌 2026년 8월 6일 보도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06000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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