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법에 제25조의9가 새로 생겨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보증금의 3분의 1에 모자란 만큼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문이다. 금액을 정할 시행령과 신청 절차를 정할 시행규칙은 10월 13일 공포됐고 법과 같은 11월 13일에 시행된다(10월 28일 갱신).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한다(10월 28일 갱신).

시행일
법률 제21634호는 2026년 5월 12일 공포됐다. 부칙 제1조 본문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는다. 단서는 제25조의8부터 제25조의12까지 등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는다. 제25조의9는 2026년 11월 13일에 시행된다.
금액 기준
제1항의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와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이다(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다음 세 금액의 총합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호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 제2호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금액
- 제3호 :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른 지원액
3분의 1은 최소보장금이다. 모자란 만큼의 돈은 최소지원금이다. 물컵의 눈금과 비슷하다. 이미 찬 만큼은 세고 모자란 만큼만 채운다.
가정 예시다. 보증금이 9천만원이면 3분의 1은 3천만원이다. 세 금액의 합이 1천만원이면 부족분은 2천만원이다. 시행령 제4조의4도 최소보장금에서 세 금액을 빼는 식으로 정했다(10월 28일 갱신). 신청 불가 사유에 해당하면 계산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없다. 개인 상황의 판단이 아니다.
신청 불가 사유
제2항은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셋으로 적는다.
- 제1호 : 본인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최소보장피해자
- 제2호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의 행사를 소홀히 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요구 또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최소보장피해자
- 제3호 : 제25조의10에 따라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 받은 자
부칙 제5조는 제2호의 적용을 이렇게 적는다. "제25조의9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경매개시결정이 있거나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공임대 지원
제3항은 최소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적는다. 제1항 제3호는 이미 받은 지원액을 합산에 넣는다. 두 조항이 심사에서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선지급
선지급은 같은 날 시행되는 제25조의10이 따로 정한다.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 받았다면 제25조의9 제2항 제3호에 따라 최소지원금은 신청할 수 없다.
결정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제2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서류 누락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 기간 내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신청기간
제14조의2는 제4장에 따른 지원의 신청기간을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정한다. 경매 또는 공매 절차의 진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으면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다. 제25조의9는 제4장에 속하므로 이 기간을 따른다.
부칙 제4조는 시행 전에 결정된 최소보장피해자에게도 제25조의9를 적용한다고 적는다. 이 경우 신청기간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기산점이 옮겨지는 건 시행 전 결정자에게만 해당한다.
공포된 하위법령
법제처는 9월 17일 보도자료에서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피해자를 위한 최소보장금의 지급 및 선지급 절차 수립"을 들었다. 시행령은 10월 6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규칙과 함께 10월 13일 공포됐다(10월 28일 갱신).
- 금액 산정 : 시행령 제4조의4 (대통령령 제36754호)
- 신청 : 시행규칙 제12조. 신청서에 결정문 등을 붙여 LH에 낸다 (국토교통부령 제1632호)
- 입법예고 : 6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있었다(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44호·제2026-845호). 처음 글에 입법예고가 없었다고 쓴 건 틀렸다(10월 28일 갱신)
- 업무 위탁 :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최소보장과 선지급 업무를 LH에 맡긴다
LH가 11월 13일부터 바로 접수하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10월 28일 갱신). 위 계산은 가늠용이고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신청 뒤 결정된다(10월 28일 갱신).
하위 규정이 늦게 나오는 사례는 최적요금제 문자 글에도 있다. 전세 쪽 다른 제도 개편은 청년 전세대출 글에 따로 있다.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634호 시행예정본) https://www.law.go.kr/법령/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21634,20260512)
-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제25조의9 2026년 11월 13일 시행분 https://www.law.go.kr/법령/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20261113,21634,20260512)/제25조의9
- 법제처 보도자료 (2026년 9월 17일)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2199
-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목록 (법령명 전세사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7238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54호, 2026-11-1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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