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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퇴사 실업급여 정당한 사유 2026 · 임금체불은 2개월 조건

개발만빼고다잘함 2026. 10. 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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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못 받는다는 말이 있다. 반만 맞다. 고용보험법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면 수급자격을 막는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이직이면 제58조 제2호 다목의 제한에는 걸리지 않을 수 있다. 답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있다.

제58조의 제한과 별표의 예외

고용보험법 제58조는 피보험자가 각 호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적는다. 자진퇴사는 제2호다.

  • 가목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나목 :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다목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다목이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이 별표 2로 넘긴다.

이 법률은 조항마다 시행일이 나뉘어 헤더에 가장 늦은 날짜가 찍힌다. 제58조는 2026년 10월 22일 현재 시행 중인 문언과 같다. 제40조의 다른 요건(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등)도 따로 갖춰야 한다.

별표 2는 14개 호다

별표 2는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제3호의2를 더해 모두 14개 호다. 숫자나 휴가·휴직 불허 조건이 붙은 다섯 호는 다음 절로 뺐다. 나머지 아홉 호는 이렇다.

  • 제2호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제3호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제3호의2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제4호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제5호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경영의 악화 등 가목~마목의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제8호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제11호 :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된 경우 등
  • 제12호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제13호 :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숫자와 휴직 불허가 붙은 다섯 호

  • 제1호 : 가목~마목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목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다. 나목은 임금체불, 다목은 최저임금 미달이다. 라목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 제한 위반이다. 마목은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다
  • 제6호 :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 전근, 배우자나 부양 친족과 동거하려는 거소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곤란의 기준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다
  • 제7호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제9호 :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업무종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제10호 :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자녀 포함)의 육아, 병역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가 어렵고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제1호는 체불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는 기간 조건이 붙는다.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가 정한다

별표에 비슷한 호가 있다고 바로 받는 건 아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FAQ도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적는다.

같은 FAQ는 정당성을 인정받은 뒤에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인다.

내 사유를 별표에 대 볼 때

퇴사를 고민할 때는 내 사정이 몇 호인지 따져 보는 것부터 버겁다. 비슷한 호를 찾았다면 그 조건까지 같은 문장 안에서 읽어 보자. 임금체불 처벌 조항이 바뀐 이야기는 임금체불 처벌 글에 따로 적어 뒀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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