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그거 언제까지였더라" 싶은 일이 한꺼번에 떠오른다. 마감이 다 12월 31일인 것도 아니다. 11월 30일에 먼저 닫히는 것도 있다. 2026년 12월 31일은 목요일이다. 날짜순으로 정리해보자.
마감 날짜는 세 덩어리
날짜로 묶으면 세 덩어리다. 할 일은 여덟 가지다. 문화누리카드가 발급과 사용으로 두 번 걸린다.
- 11월 30일(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문화누리카드 발급(18시)
- 12월 1일~15일 : 종합부동산세 납부
- 12월 31일(목) : 입학연기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 국가건강검진, 문화누리카드 사용, 고향사랑기부
중간예납은 11월 30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직전 과세기간 소득세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낸다.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등은 빠진다.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나온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는다. 고지서가 안 오는 경우는 대상 제외와 소액부징수 두 갈래다.
문화누리카드 발급과 사용
누리집 안내로 발급(신규·재충전)은 11월 30일 18시까지다. 주민센터와 온라인의 발급 마감일은 11월 30일로 같다. 주민센터 창구가 그날 몇 시에 닫는지는 따로 안내가 없다. 지역 예산이 떨어지면 그 전에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쓰는 건 12월 31일까지다. 남은 지원금은 12월 31일 23시59분이 지나면 국고로 자동 반납된다.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는다. 12월에 결제를 취소했다가 기간 안에 환불받지 못해도 반납된다. 누리집도 12월 중 카드 취소는 특히 신중하게 하라고 안내한다. 자동재충전 조건은 문화누리카드 글에 있다.
종부세 납부기간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고지서는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발급된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세무서장이 분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분납 신청서를 납부기한까지 내야 한다. 분납 금액 계산은 따로 정리해 뒀다.
초등 입학연기 신청
올해 6세가 되는 아이를 한 해 늦게 초등학교에 보내려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에 입학연기신청서를 낸다. 신청서를 받은 읍·면·동은 아이를 취학아동명부에서 뺀다. 취학유예와는 다른 제도라 기간을 놓치면 절차가 달라진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마감
2026년도 신청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한다. 다만 12월 말 중 2~3일은 신청이 멈춘다. 누리집은 그 날짜를 "12월말 중 2~3일"로만 적어 뒀다. 12월 말 며칠은 신청이 안 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자. 금액과 사용기간은 에너지바우처 글을 보면 된다.
국가건강검진 수검 기한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8조는 "건강검진은 해당연도에 실시한다"고 정한다. 단 같은 조 표에서 실시시기를 따로 정한 검진항목은 그 시기를 따른다. 안 받았을 때 과태료가 누구 몫인지는 가입 유형에 따라 갈린다.
고향사랑기부와 과세연도
공제액은 기부금을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뺀다(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는 10만원 초과분을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넣는다(같은 조 단서).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2026년분으로 공제받으려면 12월 31일 안에 기부해야 한다. 그날 몇 시까지 받는지는 공식 공지를 찾지 못했다. 100%·44%·16.5% 구간은 따로 정리해 뒀다.
우리 집에 해당하는 줄만 고르기
여덟 가지가 모두 내 일은 아니다. 문화누리카드만 해도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장보기 메모를 짜듯 해당하는 줄만 골라 휴대폰 달력에 옮겨 두면 된다.
참고
- 소득세법 제6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65조
- 문화누리카드 카드 발급 안내 https://www.mnuri.kr/munhwa/cardIssueGuide.do
- 에너지바우처 지원 안내 (한국에너지공단) https://www.energyv.or.kr/info/support_info.do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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