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연기와 취학유예를 같은 말로 쓰는 글이 많다. 근거 조문도 창구도 다르다. 12월 31일이 지나면 남는 건 학교장에게 내는 쪽이다.
두 제도가 갈리는 지점

정리하면 이렇다.
- 입학연기 :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2항과 시행령 제15조 제3항. 읍·면·동의 장에게 낸다
- 취학유예 : 같은 법 제14조 제1항과 시행령 제28조. 학교의 장에게 낸다
받는 사람이 다르고 절차의 무게도 다르다.
입학연기는 심사가 없다
시행령 제15조 제3항이 정한다.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한다. 조문에 사유 요건이 없다.
2027학년도라면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계산 : 2027년 3월 입학 대상 아동에게 제15조 제3항을 대입한 값이다.
신청서는 내되 증빙 서류는 따로 요구되지 않는다. 지자체 안내는 별도 서류 없이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된다고 적는다.
다음 해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제15조 제1항 후단이 입학연기로 제외된 자를 다음 해 명부에 포함해야 한다고 정한다.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취학유예는 사유가 필요하다
시행령 제28조 제4항이 범위를 좁힌다.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취학유예에는 심의가 붙는다
제28조 제2항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한다.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심사를 받는 구조다.
기간은 제6항이 1년 이내로 두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시 유예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
같은 문을 두 번 두드리는 게 아니다. 12월까지는 신청서 한 장이고 그 뒤로는 심사다.
조기입학은 거울이다
반대쪽도 같은 조에 있다. 제15조 제2항이 조기입학신청서 제출 기간을 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한다. 창구도 읍·면·동으로 같다.
한 해 일찍 보내는 것과 한 해 늦게 보내는 것이 같은 칸에 나란히 있는 셈이다.
2027학년도 날짜
시행령이 정한 순서다. 아래는 2027년 3월 입학 기준으로 2026년에 걸리는 날짜다.
- 2026년 10월 1일 : 이 날짜 현재로 조사
- 2026년 10월 31일까지 : 취학아동명부 작성
- 열람 기간 : 10일 이상
- 2026년 11월 30일까지 : 입학기일과 통학구역 통보
- 2026년 12월 10일까지 : 국·사립 입학허가자명부
- 2026년 12월 20일까지 : 취학통지
신청 기간이 10월 1일부터라 명부 작성보다 먼저 열린다. 통지서를 받고 나서 움직이면 늦는 구조다.
2027학년도 취학통지서의 실제 발급 시기와 예비소집일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다.
아무것도 안 하면
과태료가 바로 나오지는 않는다. 단계가 있다.
시행령 제25조가 학교장의 독촉과 경고를 정하고 제26조가 교육장 단계를 정한다. 그 뒤 교육감에게 보고가 올라간다.
법 제68조 제1항 제1호는 제13조 제4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을 독려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적는다. 제2항은 교육감이 부과하고 징수한다고 정한다.
독려받고도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독촉과 경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붙는다는 뜻이다. 시행령에 실제 부과액을 정한 별표가 있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5조
- 인천 서구 석남2동 입학연기 안내 https://www.seohae.go.kr/open_content/dong/bbs/bbsMsgDetail.do?msg_seq=64832&cate1=seoknam2&bcd=dongnotice&dong=seokna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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