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가 나온다고 한다. 그런데 조문을 열어 보면 그 과태료를 내는 사람이 따로 있다. 아예 해당 없는 사람도 있다. 12월에 몰리기 전에 내가 어느 쪽인지부터 가르는 게 순서다.
마감 시점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8조 제1항이다. 건강검진은 해당 연도에 실시한다고 적혀 있다. 12월 31일이 선이라는 뜻이다.
검진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2항 제1호가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직접 열거한다.
- 직장가입자
-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주기는 시행령 제25조 제1항이 정한다. 2년마다 1회 이상이다.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다.
대상자 조회
내가 올해 차례인지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다. 메인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 건강검진 대상조회가 있고 배너 문구가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인가요다. 조회는 개인로그인 영역이라 인증이 필요하다.
같은 페이지 아래쪽에 검진기관 찾기가 있다. 예약 전에 여기서 가까운 곳을 고른다.
과태료를 내는 사람
"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이고 직장 근로자 쪽 얘기다.
국민건강보험법의 벌칙과 과태료 조항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도 검진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과태료 조항인 제119조 제3항과 제4항의 어느 호도 검진을 정한 제52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안 받았다고 물리는 과태료가 없다.
주의할 게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건강보험 자격이 아니라 근로자인지로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로 가입돼 있어도 어딘가에 근로자로 고용돼 있으면 이쪽이 걸린다.
이 법은 의무를 지는 사람이 둘이라 과태료도 둘로 갈린다.
- 사업주 :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제175조 제4항 제7호, 의무는 제129조 제1항)
- 근로자 :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제175조 제6항 제3호, 의무는 제133조)
1천만 원은 사업주 쪽 금액이다. 근로자가 안 받아서 내는 금액이 아니다. 둘 다 이하라는 상한이고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 별표에 있는데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부과와 징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한다. 건보공단이 아니다.
두 제도가 겹쳐 보이는 이유
같은 검진처럼 보이지만 건보공단 검진과 사업주 검진은 근거 법이 다르다. 주기도 따로 정해져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2년마다 1회 이상,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 : 사무직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은 1년에 1회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면 사무직에서 빠진다
숫자가 비슷해서 하나로 읽기 쉬운데 근거 법이 다르다.
그렇다고 두 번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항 단서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건강진단으로 갈음한다고 정한다. 제2항도 건강검진기본법상 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 열어 뒀다.
근로자 쪽 면책 경로도 조문에 있다. 제133조 단서가 다른 기관에서 받고 증명서류를 내면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통지 경로
고시 제9조 제1항에 통보 경로가 적혀 있다. 공단이 검진표를 미리 보낸다. 지역가입자에게는 세대별 보험료 고지서에 함께 안내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는 더 명확하다. 직장가입자 검진은 사용자에게,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검진은 본인에게 통보한다. 회사 다니는 사람이 집으로 오는 안내문을 못 받는 이유가 이것이다.
검진 당일에는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고시 제9조 제3항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하라고 정한다.
검사 항목
공단 일반건강검진 항목은 고시 제5조 제1항에 11개 호로 적혀 있다. 앞쪽 몇 개만 들면 문진과 진찰부터 신체계측과 혈압측정, 시력과 청력 측정이 들어간다. 흉부방사선 촬영과 요검사, 혈액검사, 구강검진도 포함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쪽 항목은 시행규칙에 따로 정해져 있어 구성이 다르다.
비용은 고시 본문이 아니라 별표로 넘어가 있다. 항목별로 대상자와 비용이 갈리니 본인 부담이 붙는지는 검진표나 공단 안내로 확인해야 한다.
소방훈련 같다. 건물주가 해야 하는 훈련이 있고 입주자가 받아야 하는 훈련이 있다. 안 했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가 서로 다르다. 나는 통지가 어디로 오는 쪽인지부터 확인한다. 회사 쪽이면 총무 담당자에게 먼저 묻는다.
참고
- 국민건강보험법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
- 산업안전보건법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강검진실시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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