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부터 건강보험공단 안내문이 돌고 있다. 작년에 병원비를 많이 쓴 사람에게 초과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10월 8일에 규칙 하나가 바뀐다. 보험료를 밀린 사람은 그만큼 떼고 받을 수 있게 된다.
10월 8일에 바뀌는 것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제3항이 새로 들어간다. 법률 제21522호로 2026년 4월 7일에 공포됐고 시행일이 2026년 10월 8일이다.
신설 조문은 이렇게 적혀 있다. "당사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 체납한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이유에 목적이 적혀 있다. 체납액이 있는데도 초과금을 그대로 환급받는 사례가 있어서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건 어미다. "공제하고 지급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이다. 반드시 떼는 게 아니라 뗄 수 있게 근거를 만든 조항이다. 공제액이 초과금보다 클 때 어떻게 되는지, 이의신청 절차가 있는지는 신설된 제3항에 적혀 있지 않다.
복지부 보도자료도 시행일 이후 지급분부터라고만 적었다. 기준이 신청 시점인지 지급 시점인지까지는 공개된 자료에 없다.
얼마를 누가 받나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2025년 진료분 기준 숫자는 이렇다.
- 지급 대상 : 226만 2,605명
- 지급액 : 3조 760억 원
- 1인당 평균 : 약 136만 원
- 개인별 상한금액 : 89만~1,074만 원
상한액은 소득분위로 갈린다. 2025년 진료분 최고상한액이 826만 원이고 2026년 진료분은 843만 원이다. 연도를 안 붙이면 헷갈리는 숫자다.
빠지는 항목도 알아둘 만하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재진 본인부담금은 합산에서 제외된다. 영수증 총액과 상한액 계산이 다른 이유가 여기 있다.
자동으로 들어오는 사람
여기서 갈린다. 공단이 최종 지급 대상으로 잡은 226만 1,271명 가운데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131만 2,819명은 신청 없이 9월 2일부터 순차 지급됐다. 전체의 58%다. 나머지는 신청서를 내야 받는다.
통장 자동이체를 걸어둔 사람과 매번 창구에 가는 사람의 차이 같다.
안내문은 전자문서로 먼저 간다. 네이버, KT(패스앱), 카카오톡 순으로 보내고 열람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다시 안내한다.
지급동의계좌는 초과금이 없는 지금도 미리 등록해 둘 수 있다. 본인 명의 계좌는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 번 걸어두면 다음 해부터 신청 자체가 필요 없다.
조회하는 곳
공단 누리집 기준으로 민원서비스에서 서비스찾기로 들어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을 고른다. 페이지 아래에 제도안내와 신청내역, 신청하기 버튼이 있다.
조회는 로그인이 필요하다. 주소를 직접 쳐도 개인 로그인 페이지로 넘어가고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고르게 돼 있다.
신청 창구는 여럿이다.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앱, 지사 방문, 팩스, 우편, 정부24, 유선 1577-1000이다.
한 가지 함정이 있다. 공단 제도안내 페이지에 상한액 표가 붙어 있는데 2020년까지만 갱신돼 있다. 검색으로 그 페이지를 먼저 만나면 옛날 금액을 지금 값으로 오해하기 쉽다.
안 들어오는 경우
돈이 안 오는 이유는 대상이 아니어서만은 아니다.
- 신청을 안 했고 안내문도 못 봤다 : 소멸시효가 3년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 제3호)
- 본인 아닌 계좌로 받으려 한다 : 온라인 신청이 안 되고 지사로 따로 신청해야 한다
- 보험료를 밀린 상태에서 진료를 받았다 : 그 진료분은 애초에 연간 본인부담총액에서 빠진다
신청을 안 해서 날아간 돈이 생각보다 크다. 소멸시효가 지나 못 받은 게 5만 4,002건, 약 378억 원이라는 국회 제출 자료가 있다.
공단 안내 화면에는 제외 항목과 신청 방법이 나란히 붙어 있다.

직계 존비속 계좌로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위임장을 지사에 낸다.
받고 나서 걷어가는 경우
이미 받은 돈에 환수 고지가 나갈 수도 있다. 공단이 예로 든 사유는 이렇다.
- 진료받은 사람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 병원의 착오 청구
- 건강보험료 재정산으로 상한기준금액이 바뀐 경우
- 국가나 지자체의 의료비 지원과 중복된 경우
공단 문구가 "등이 확인될 경우"로 열려 있어서 이게 전부는 아니다.
나라면 안내문을 받았든 못 받았든 공단 누리집에서 조회부터 해 본다. 이번에 대상이 아니어도 지급동의계좌는 미리 걸어둔다. 신청을 안 하면 3년 뒤에 사라지는 돈이다.
참고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2026-08-30)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1727&mid=a105030101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https://www.nhis.or.kr/nhis/minwon/minwonServiceBoard.do?mode=view&articleNo=10945830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09.html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
- 정부24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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