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올해 스케일링은 이미 쓰셨네요"라는 말을 듣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기억이 안 나는데 확인할 방법도 모른다. 공단 홈페이지에 조회 메뉴가 따로 있다.
조회 경로 두 줄
공단 치석제거 급여안내에 경로가 그대로 적혀 있다.
-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
- The건강보험 앱 : 민원여기요 → 조회 →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
읽는 법도 원문에 있다. "급여대상 여부"가 대상이면 급여 가능이고 비대상이면 급여불가(기급여적용)로 적힌다. 뒤쪽이 이미 썼다는 뜻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본인이 들어가야 하고 인증서가 필요하다.
요양기관정보마당이라는 곳도 있는데 거기는 치과 병·의원이 쓰는 창구다. 개인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대상자 조건

원문은 대상자를 이렇게 적는다. "만 19세 이상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나이는 생년월일 기준 만 나이다. 연도로 세는 게 아니라 생일이 지나야 한다.
제도는 한 번 뒤집혔다. 2013년 6월 30일까지는 치료 등 후속처치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됐다. 지금은 반대로 후속처치 없이 끝나는 쪽이 대상이다.
연 1회와 연 기준
급여횟수는 연 1회다. 원문은 "횟수 초과 시는 비급여"라고 덧붙인다.
연 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2018년 1월 1일 이전에는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였다. 기준선이 여름에서 연초로 옮겨 온 셈이다.
1월에 받고 12월에 또 받으면 두 번째는 본인 돈이다. 같은 해 안이기 때문이다.
급여가 안 되는 네 경우
비급여 대상 문장이 길어서 쪼개면 이렇다.
- 구취제거 목적
- 치아 착색물질 제거 목적
- 치아 교정이나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 구강보건 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이 항목들에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다.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 치석제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장이다. 비급여 대상 항목 전체가 2013년 9월 13일 개정분이다.
같은 의자에 앉아 같은 시술을 받아도 왜 받는지에 따라 갈린다. 법인카드로 똑같은 커피를 사도 영수증에 적힌 용도가 다르면 경비 처리가 갈리는 것과 비슷하다. 교정을 준비하면서 받으면 목록 세 번째에 걸린다.
본인부담률 표기
본인부담률 칸에는 금액 대신 이렇게만 적혀 있다. "법정본인부담률(요양기관 종별 다름)".
돌아다니는 금액은 출처마다 다르다. 정책브리핑은 2021년 안내에서 약 1만 3천 원이라고 했고 서울신문은 2026년 6월 기사에서 약 1만 8천 원이라고 썼다. 확정된 수치가 아니다.
종별이 다르면 값도 다르니 정확한 금액은 해당 치과에 확인해야 한다.
조회부터
공단 안내가 말하는 범위는 연 1회와 연 기준까지다. 안 쓴 횟수를 다음 해에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원문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추측할 게 아니라 조회 화면을 보면 된다. 대상이라고 뜨면 급여로 받을 수 있는 상태고 비대상이면 이미 쓴 것이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로 답이 나오는 항목이 이것만은 아니다.
- 관련 글 : 2026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https://allaexceptdevelopment.tistory.com/47
참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치석제거 급여안내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3500m01.do
- 정책브리핑 스케일링 건강보험 안내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890976
- 서울신문 치과 스케일링 보도 (2026-06-09) https://www.seoul.co.kr/news/life/health-news/2026/06/09/2026060901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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