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뀐다. 그러고 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가 온다. 퇴사 후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가 임의계속가입이다. 그런데 신청 기한을 퇴사일부터 센다고 알고 있으면 엉뚱한 날짜가 나온다.
기한은 고지서에서 시작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의 제목은 실업자에 대한 특례다. 그 제1항이 기간을 양쪽으로 적는다.
- 시작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
- 끝 :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퇴사일은 여기 없다. 고지서를 받아야 시계가 돌기 시작한다.
공단 안내와 신청서 서식은 끝점만 적는다.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유의사항 2가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라고 쓴다. 시작점까지 적은 것은 법 조문 쪽이다.
퇴사일은 다른 두 곳에 쓰인다
퇴사일이 쓸모없는 게 아니다. 자리가 다를 뿐이다.
- 자격 요건 :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간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어야 한다. 서식 유의사항은 그 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를 부담한 사람이라고 적는다
- 적용 기간 :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각 호가 정하는 기간
앞의 18개월은 시행규칙 제62조가 법 제110조 제1항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그렇게 정한 것이다. 뒤의 36개월은 시행령 제77조 제1항이 법 제110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그렇게 정한 것이다.
같은 날짜가 두 군데에 쓰이는데 역할이 다르다. 도서관 대출로 치면 회원 자격을 언제부터 가졌는지와 이 책을 언제까지 반납하는지가 다른 날짜인 것과 같다.
첫 보험료를 놓치면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된다
신청했다고 끝이 아니다. 제110조 제2항 단서가 조건을 건다.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으면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효과가 센 편이다.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은 그 경우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급하여 지역가입자가 된다고 적는다. 그만두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간다.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낸다
제110조 제5항이 못을 박는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제76조 제1항과 제77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회사가 절반을 내주던 구조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대신 두 가지가 붙는다.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제110조 제3항이 정한다.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다.
경감도 있다. 제110조 제4항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고 열어 두었다. 보험료 경감고시 제9조가 임의계속가입자에게 보수월액보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정한다. 이 고시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1호다. 2026년 1월 1일 시행이다.
공단 안내 페이지의 산식에는 이 경감 단계가 적혀 있지 않다. 최근 12개월 보수월액 평균에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곱하고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더하는 데까지만 나온다. 숫자가 안 맞으면 고시를 같이 봐야 한다.
이후 체납은 급여가 막힐 수 있다
첫 보험료가 아닌 그다음 보험료들은 성격이 다르다. 제110조 제6항이 급여제한에 관하여 제53조 제3항과 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준용되는 제53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적는다. 단정형이 아니라 가능형이다.
단서도 같이 봐야 한다.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에 미달하거나 소득과 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기간과 횟수는 시행령 제26조가 정한다. 제1항이 기간을 1개월로 정한다. 제2항이 횟수를 6회로 정한다.
자격이 곧바로 끊기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다. 자격은 남아 있다. 막히는 쪽은 보험급여다.
확인해 둘 것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것과는 별개 절차다. 공단 안내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기한을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로 적는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나 변동신고 뒤에 따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면 소급 인정된다는 단서도 같이 적혀 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소득과 재산이 달라 여기서 따지지 않는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제110조 제7항이 보건복지부령으로 넘긴다.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이다.
궁금한 게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가 1577-1000이다.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의계속가입자 가입 안내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55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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