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이 없어진다는 기사가 돌고 있다. 소득 때문에 못 받던 사람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런데 기사 대부분이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에서 끝난다. 조문을 열어 보면 그 뒤가 더 중요하다.
없어지는 건 셋 중 하나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제1항은 신청 요건을 각 호로 나누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라고 적는다. 모두다. 하나만 맞아서는 안 된다.
원래 호가 셋이었다. 개정 전 제2호가 이랬다.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이게 삭제된다.
남는 건 제1호와 제3호다.
- 제1호 : 채무자가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선지급 금액 미만일 것
- 제3호 :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확보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일 것
그러니까 한부모면 누구나가 아니다. 평균 이행액이 기준에 못 미쳐야 하고 받으려는 절차를 신청했거나 밟았거나 밟고 있어야 한다. 소득 칸 하나가 빠진 것이다.
날짜가 두 개다
10월 29일이라는 날짜는 부칙에서 나온다. 법률 제21600호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는다. 공포일이 4월 28일이니 10월 29일이다.
그런데 같은 부칙에 단서가 있다. 다만 제21조의6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호도 이번에 바뀌었다. 개정 전에는 정해진 기간이나 횟수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였는데 지금은 이행한 평균 금액이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다. 세 달 중 한 번 전액을 받았어도 평균이 기준에 못 미치면 된다는 뜻이다. 이 완화는 4월 28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앞당겨진 건 제1호 하나다. 소득기준 삭제는 10월 29일이다.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적는다. 정책브리핑도 10월 29일 법률 시행일 이후 결정된 10월 선지급 지급분부터라고 쓴다. 10월 1일부터가 아니다.
금액은 법에 없다
월 20만원이라는 숫자는 법에도 시행령에도 없다. 시행령 제17조의6 제1항이 예산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넘긴다.
그 고시가 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1호다.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한다. 단서가 붙어 있다. 채무자가 매월 이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지급 기간은 시행령 제17조의6 제2항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로 정한다. 만 18세까지라고 적은 안내도 있는데 조문은 성년이라고 쓴다.
받은 돈은 누가 갚나
여기가 기사에서 통째로 빠지는 대목이다. 조문이 둘로 갈라 놨다.
회수는 제21조의10이다.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을 한 경우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회수하고 따르지 않으면 장관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정상적으로 받은 선지급금은 안 준 쪽이 갚는다. 시행령 제17조의9는 납부통지를 결정일 이후 연 1회 이상 하라고 정하고 실제로는 2026년 1월부터 회수가 돌고 있다.
반환은 제21조의9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결정이 취소된 경우 받은 사람에게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단서가 있다.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잘못 지급된 선지급금이 있으면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적는다. 이것도 이미 써 버렸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할 수 있다.
받는 사람이 갚는 경우는 이 둘이다. 정상적으로 받은 돈을 나중에 토해내는 일은 없다. 회수와 반환을 섞어서 쓴 글은 틀렸다.
신청은 어디서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로그인해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낸다. 제21조의7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한 가지 알아 둘 게 있다. 10월 1일 현재 관리원 안내 화면은 아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옛 요건을 적고 있다. 시행일 전이라 그렇다. 화면 문구와 상관없이 10월 29일 이후 결정분부터는 소득을 보지 않는다.
문의는 관리원 1644-6621이다.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에 관한 고시 https://www.law.go.kr/행정규칙/양육비선지급의금액등에관한고시
- 정책브리핑 내달 29일부터 소득 상관없이 양육비 선지급 신청 가능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321
-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제 안내 https://www.childsupport.or.kr/lay1/S1T134C136/conten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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