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보험·복지

🏥 건보료 부과 기간 조문이 11월 27일 생긴다 · 3년에 부정하면 6년이고 환급 시효는 그대로다

개발만빼고다잘함 2026. 10. 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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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소급 부과가 몇 년까지 되는지 검색하면 맨 위에 제척기간 5년이라는 답이 뜬다. 틀렸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부과 기간을 정한 조문 자체가 없고 11월 27일부터 생기는 조문은 3년이며 부정한 방법이면 6년이다. 5년은 국세기본법의 숫자라 국세 쪽 숫자가 섞인 것으로 보인다. 몇 년 치 고지서가 한꺼번에 날아올까 걱정하는 사람에게 숫자 하나 틀린 답은 걱정만 키운다.

현행법에 없는 조문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보험료 관련 권리의 기간을 정한 자리는 제91조 시효다. 보험료·연체금·가산금을 징수할 권리와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등 여섯 가지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공단이 보험료를 매길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값은 법률 어디에도 없었다. 공단은 과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징수 시효 3년을 부과에도 똑같이 적용해 왔다고 설명했다는 게 연합뉴스 5월 7일 보도다.

11월 27일부터 제91조의2

법률 제21687호가 5월 26일에 공포됐다. 부칙 제1조는 전체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두면서 제78조의2 제1항·제91조·제91조의2·제104조 제1항 제5호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당겼다. 그래서 11월 27일이다. 법령정보센터 화면 헤더에 찍힌 시행 2027년 1월 1일은 법 전체의 날짜이지 이 조문의 날짜가 아니다.

  • 제1항 : 공단이 보험료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휴직자 등의 납입 고지가 유예된 경우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 제2항 : 속임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나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는 6년. 고지 유예분은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년
  • 제3항 :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감사원 심사청구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정정하여 부과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과의 기초 자료가 관련 소송의 판결로 달라진 경우도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다
  • 제4항 :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효 3년은 그대로다

제91조 제1항은 글자 하나 안 바뀌었다. 징수할 권리도 3년이고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도 3년이다. 우리가 먼저 걱정하는 환급금 3년은 그대로다.

일부 기사 제목처럼 소멸시효가 6년으로 늘었다고 쓰면 틀린다. 시효는 3년 그대로이고 새로 생긴 제척기간이 3년과 6년이다.

삭제되는 휴직자 조항

제91조 제3항이 삭제된다. 제79조 제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휴직자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 사유가 끝날 때까지 징수권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항이었다. 휴직자 기산점은 제91조의2 제1항 단서가 따로 두고 옛 제4항이 제3항으로 당겨진다.

부칙 제3조의 적용 범위

부칙 제3조 제1항은 제91조의2를 시행 이후 보험료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적는다.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시행 전에 개시된 보험료에는 새 조문이 닿지 않는다. 그 전 것이 몇 년까지 부과되는지를 정한 조문은 법률에 없다. 시행 전에 납입 고지가 유예된 경우도 종전 규정이다. 부과할 수 있는 날을 정할 대통령령이 아직 없어 어느 보험료가 시행 전 개시인지도 지금은 가를 수 없다. 그러니 소급 부과는 최대 3년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아직 비어 있는 두 자리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제4항이 대통령령에 맡겼고 부정한 방법은 제2항이 대통령령에 맡겼다. 10월 3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최신 공포본은 9월 15일 자 제36675호인데 여기에 두 조문이 없다. 11월 27일 전에 시행령이 채워지는지가 확인할 지점이다.

사업장 쪽 조문

같은 날 제78조의2 제1항의 가산금이 바뀐다.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하면 가산금이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40으로 오른다. 제104조 제1항 제5호가 신설돼 그런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다. 가입자 개인과는 상관없는 조문이라 짧게 둔다.

시효는 받아낼 권리의 유통기한이고 제척기간은 청구서를 끊을 수 있는 마감이다. 환급금을 돌려받는 쪽 절차는 환급금 조회 글에 적어 뒀는데 그 글의 환급금은 급여 쪽이라 조문이 다르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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