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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허위정보 유포 금지 12월 17일 · 처벌은 거래를 유인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개발만빼고다잘함 2026. 10. 2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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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부터 부동산 개발정보를 거짓으로 퍼뜨리면 처벌한다는 기사가 검색에 오른다. 유튜브나 SNS에 호재 영상을 올려 본 사람이라면 나도 해당하는지가 먼저 궁금하다. 조문을 열어 보면 처벌은 "부동산등을 거래하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같은 법에 2027년 6월 17일에 시행되는 조항도 섞여 있어 날짜까지 헷갈리기 쉽다.

허위정보 유포 금지의 요건

제23조의2는 "누구든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을 거래하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호는 셋이다.

  • 제1호: 해당 부동산등이 위치한 인근 지역의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정보
  • 제2호: 해당 부동산등이 위치한 인근 지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 등 확정되지 아니한 개발 계획에 대하여 확정된 사실로 오인되게 제공하는 정보
  • 제3호: 해당 부동산등이 위치한 인근 지역의 부동산등의 수요ㆍ공급이나 가격 등 해당 부동산등의 현황을 의도적으로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포함한다)하여 제공하는 정보

2024년 5월 17일 시행본에는 제23조의2가 없다. 이번 개정으로 새로 생긴 조문이다. 벌칙인 제26조제4항도 신설이다. 두 조항 모두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제26조제4항은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정보를 유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

기사 제목의 "유포 시 1년 이하 징역"만 읽으면 누구나 걸리는 것처럼 보인다. 조문은 거래를 유인할 목적과 각 호의 거짓·왜곡 정보를 함께 요구한다. 목적이 있었는지를 어떻게 가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23조의3 표시ㆍ광고 규율

제23조의3도 이번 개정으로 신설된다. 시행은 12월 17일부터다. 제1항은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부동산등의 거래(임대차 계약 포함)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등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라고 한다. 인터넷 한정은 이 제1항에만 있다. 제2항 본문에는 인터넷이라는 말이 없다.

표시ㆍ광고의 정의 괄호에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하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가 들어 있다. 그래서 제2항에도 같은 제외가 걸린다. 이 글은 그 제외 범위 밖의 이야기만 다룬다. 중개사 광고 쪽 규율은 확인하지 않았다.

제2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는 셋이다.

  • 제1호: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부동산등에 대한 표시ㆍ광고
  • 제2호: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 제3호: 그 밖에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이쪽 제재는 징역이 아니라 과태료다. 제28조제2항제5호는 "제2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는 제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12월 17일 시행이다. 거짓과 실수를 가르는 선이 조문 안에 있는 셈이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세부 사항

필수 명시 사항과 표시ㆍ광고의 범위, 제2항 제3호의 내용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다. 제3항은 세부 유형과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둔다. 10월 7일 현재 시행예정 시행령은 없고 현행 시행령에도 "표시ㆍ광고" 문구가 없다. 소재지, 면적, 가격 말고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항목란이 빈 신청서와 같은 상태다.

2027년 6월 17일 시행분

부칙 본문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다. 단서는 제23조의4, 제23조의5 및 제28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따로 정한다. 공포일이 2026년 6월 16일이라 2027년 6월 17일이다.

  • 제23조의4: 직거래 표시ㆍ광고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자의 본인 여부와 소유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하고 직거래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의무
  • 제23조의5: 국토교통부장관의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 제28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과태료 500만원 이하

제6호는 확인·안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제7호는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다. 제8호는 조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다.

개인이 올리는 광고와 플랫폼이 지는 의무는 시행일이 반년 다르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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