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휴직만 하면 통장에 저절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다. 내가 신청해야 나온다. 그 신청에는 기한이 붙어 있다. 아이를 보느라 정신없는 사이 그 기한을 넘기기 쉽다.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와 늦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해보자.
신청 기한
- 열리는 때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 닫히는 때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다. 고용24는 신청기한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가 부지급된다고 적는다. 기한의 끝은 휴직이 끝난 날에 묶여 있다. 휴직이 끝나야 12개월 시계가 돌기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
조기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바뀌면 바뀐 종료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센다. 고용24는 이때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알리라고 적는다.

매달 내라는 규칙과 12개월
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은 육아휴직 급여를 매월 단위로 신청하게 한다. 해당 월의 육아휴직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적는다.
법률은 12개월을 준다. 규칙은 다음 달 말일을 말하니 헷갈릴 만하다. 고용24 안내는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적는다. 그러면서도 신청 가능한 기간마다 매월 신청하라고 권한다. 다음 달 말일을 넘긴 신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적은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매달 내는 쪽이 가장 덜 헷갈린다.
기한을 넘겨도 되는 다섯 가지
제70조 제2항 단서는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 길을 하나 남긴다.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사유는 시행령 제94조가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다.
- 1호 : 천재지변
- 2호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 3호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 4호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5호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닫힌 목록이다. 회사 일이 바빴다거나 기한을 몰랐다는 사정은 이 다섯 줄에 없다. 아이 병치레로 정신없던 사람이라면 3호 문구부터 눈에 들어올 것이다. 다만 조문은 그 사유로 해당 기간에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이라고 한정한다. 30일은 그 사유가 끝난 후부터다. 사유를 어떤 서류로 보이는지는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받을 수 있는 사람
제70조 제1항의 요건은 둘이다.
- 휴직 일수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육아휴직 30일 또는 같은 조 제6항 육아휴직 7일 이상(출산전후휴가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뺀다)
- 가입 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제6항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휴교·방학이나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쓰는 휴직이다. 1년에 1회 1주 또는 2주로 쓴다. 휴직 중 이직한 사실은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 소득·근로 대가가 월 150만원 이상인 취업도 마찬가지다(제70조 제3항,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금액은 한 장으로
시행령 제95조 제1항의 월별 지급액이다. 기준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이다.
- 1~3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4~6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세 구간 모두 하한은 70만원이다.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그 달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계산한다. 부모가 같이 쓰는 6+6이나 한부모 육아휴직은 고용24 안내상 급여액이 따로 인상된다. 이 표는 그 특례를 뺀 일반 기준이다.
신청하는 곳
고용24 홈페이지·모바일 앱·고용센터 방문 중 하나로 신청서를 낸다. 온라인으로 내려면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 둬야 한다. 확인서는 최초 1회만 붙인다. 같은 고용보험 급여인 자진퇴사 실업급여의 정당한 사유와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따로 적어 뒀다.
매달 내기 어려웠다면 미루지 않는 게 답이다. 고용24도 부득이 매월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도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라고 적는다.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70조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7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제9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116조
-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ClId=SC00000251&systId=SI00000402
'생활 > 행정·노동·일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주휴수당 조건 2026 · 15시간 미만과 퇴사하는 주 (0) | 2026.10.26 |
|---|---|
| 🏠 2026 전입신고 기한 14일 · 늦으면 과태료 얼마 (0) | 2026.10.25 |
| 🕯️ 2026 안심상속 원스톱 신청 방법 · 기한은 1년 (0) | 2026.10.24 |
| 🏡 부동산 허위정보 유포 금지 12월 17일 · 처벌은 거래를 유인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0) | 2026.10.24 |
| 📅 2026 연말 마감 체크리스트 · 12월 31일까지 할 것 (0) | 2026.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