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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전입신고 기한 14일 · 늦으면 과태료 얼마

개발만빼고다잘함 2026. 10. 2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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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과태료를 검색하면 "최대 5천원"이라는 글과 "5만원 이하"라는 글이 같이 뜬다. 짐 풀기도 바쁜데 숫자까지 엇갈리면 당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둘 다 법령에 있는 숫자지만 가리키는 칸이 다르다. 언제까지 어디서 하고 늦으면 얼마인지 정리해보자.

기한과 신고처

  • 기한 :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 신고처 :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접수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출장소가 한다
  • 방법 : 방문 또는 정부24 인터넷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정부24 안내 기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전입신고를 하면 병역법·민방위기본법·인감증명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건강보험법·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 신고도 한 것으로 본다(제17조). 신고서 한 장에 도장 여섯 개를 같이 받는 셈이다.

늦으면 내는 금액

법 제40조 제4항은 "5만원 이하"라는 상한만 둔다.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4 라목이 늦은 기간별로 정한다.

  • 신고 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 : 5천원
  • 1개월 이내 : 2만원
  • 3개월 이내 : 3만원
  • 6개월 이내 : 4만원
  • 6개월이 지나 신고하거나 6개월이 지나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5만원

"최대 5천원"은 이 표의 첫 줄 금액이다. 일주일 늦은 사람과 반년 넘긴 사람은 열 배 차이가 난다. 별표는 감경도 적는다. 사소한 부주의처럼 별표가 든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부과권자가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경제적 사정 같은 일부 사유는 4분의 3 범위까지다.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진다.

화면의 제3항은 다른 조항이다. 최고나 공고를 받고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붙는다. 이 구간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글에 따로 적어 뒀다.

누가 신고하나

원칙은 세대주다(제11조 제1항).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아래 중 한 사람이 대신 할 수 있다.

  •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 본인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기숙사나 요양시설처럼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숙소는 그 관리자가 신고한다. 관리자가 못 하면 본인이 한다(제12조). 위임을 받아 방문하면 신고서에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세대주의 신분증명서를 보여야 한다(시행령 제19조). 위임으로 대신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가족 넷뿐이다.

정부24로 안 되는 경우

  • 대리인 : 온라인 신청 불가
  • 재외국민 : 읍·면·동 방문
  • 해외체류자 : 입국 사실을 확인해야 해서 방문. 온라인 불가

온라인으로 냈다고 끝이 아닐 수도 있다. 세대주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주소지 세대주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메뉴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전입자 확인이다. 여기서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마친다. 정부24 FAQ는 세대주확인이 안 된 채 8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적는다. 신청 버튼만 눌러 두고 손을 놓으면 신고가 없던 일이 되는 셈이다.

주민센터에 갈 때 챙길 것

방문하면 신고자와 전입하는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전입하는 사람이 배우자나 직계혈족이면 신고자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고 정부24는 적는다. 대리로 가면 정부24 안내대로 위임장도 챙긴다. 세입자의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 이야기는 주택임대차 신고 글에 정리해 뒀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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