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고시를 보면 월 환산액 옆에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이 8시간 몫이 주휴수당이다. 그런데 알바 계약서를 들고 계산해보면 이번 주는 받는지 안 받는지부터 헷갈린다. 당최 몇 시간을 일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하루 빠진 주와 그만두는 주까지 조문 순서대로 정리해보자.
주휴수당 세 가지 조건
- 시간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면 그 기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개근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시행령 제30조 제1항)
- 근로관계 : 그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이어져 있을 것(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년 8월 4일 변경)
근거 조문은 제55조 제1항이다.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앞의 두 줄은 법령에 있다. 세 번째 줄은 고용노동부의 해석이라 성격이 다르다.
5인 미만 가게도 마찬가지다. 시행령 별표 1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18조와 제55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적는다.
주 15시간 4주 평균
제18조 제3항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한 주만 14시간이었다고 바로 빠지는 구조가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이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이를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라고 풀어 쓴다. 같은 항이 제60조 연차휴가도 함께 뺀다. 연차수당 이야기는 연차수당 글에 따로 적어 뒀다.
소정근로일 개근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라고 정한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소정근로일을 "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이라고 풀어 쓴다.

퇴사하는 주
예전 고용노동부 해석은 다음 주(8일째) 근로가 예정돼 있어야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봤다. 2021년 8월 4일 이 해석을 바꿨다. 지금은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8일째 근로가 예정돼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본다. 고용노동부가 든 예시는 월~금 근무를 개근했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다.
- 토요일에 퇴직 : 월~금까지 근로관계 유지, 주휴수당 미발생
- 그다음 월요일에 퇴직 : 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주휴수당 발생
- 그다음 화요일에 퇴직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주휴수당 발생
같은 주 금요일까지 일했어도 퇴직일이 토요일이냐 월요일이냐로 갈린다. 사직서를 낼 때 퇴직일을 꼭 확인해보자.
단시간근로자 주휴 계산
2026년 최저임금은 고시 기준 시간급 10,320원이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는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준다. 일급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한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눠 구한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주 5일, 주 20시간 일하는 알바가 있다.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계산은 이렇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4주 80시간 ÷ 통상 근로자의 4주 20일 = 4시간(계산)
- 주휴수당 : 4시간 × 10,320원 = 41,280원(계산)
쉬는 날 받는 돈이라 처음엔 공돈처럼 느껴지지만 월급 계산의 한 칸이다. 2027년 시급과 209시간 이야기는 2027 최저임금 글에 정리해 뒀다.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5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5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제30조
-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안내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10802167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PDF) https://www.law.go.kr/flDownload.do?flSeq=15527807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 및 주휴수당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81&ccfNo=4&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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