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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11월 27일부터 · 쓴 날은 4일에 포함되고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만

개발만빼고다잘함 2026. 10. 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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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일수가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조문을 열면 둘이 더 보인다. 시행 전에 쓴 날은 4일에 포함되고 유급과 급여는 다른 법이다. 내 회사가 어느 쪽인지부터 헷갈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바뀌는 조문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제1항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4일은 유급으로 한다. 현행은 같은 자리가 최초 2일이다. 연간 6일은 그대로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도 그대로다.

이 개정은 법률 제21700호로 5월 26일에 공포됐고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라고 적어 11월 27일이 됐다.

제37조 제2항에 제2호의3이 신설돼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징계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휴가를 안 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라는 제39조 제3항 제3호의2는 원래 있던 조문이다.

시행 전에 쓴 날은 4일에 포함된다

부칙 제2조의 요지다. 제18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최초 4일의 산정에 포함한다.

시행 전에 2일을 썼으면 남는 유급은 4일에서 2일을 뺀 2일로 계산된다. 조문을 읽은 계산이고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다.

2024년 개정 부칙은 시행 전에 2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유급기간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유급과 급여는 다른 법이다

유급 4일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사업주에게 지운 의무다. 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3호다.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4일에 대해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그러니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의 근로자는 회사가 4일을 유급으로 주는 것이고 고용보험 급여는 없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제2항은 급여가 지급되면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적는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과 별표 1이 상시 근로자 수로 정한다.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이다.
이 기준 밖이어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지정된 다음 보험연도부터 제외된다. 급여 쪽 적용 기준은 고용보험법 부칙 제2조가 시행 이후 사용하는 유급 난임치료휴가 기간부터라고 적는다.

급여 신청 창

  • 신청 시기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기간에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고용보험법 제75조 제2호
  • 신청 방식 :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시행규칙 제121조 제3항 제2호
  • 요건 :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 서류 :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통상임금 자료, 사업주에게서 금품을 받았으면 그 자료, 의료기관 진단서. 진단서는 2026년 5월부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대체할 수 있다

급여 상한

현행 고시는 2일분 168,420원이고 1일분 84,210원이다.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고용노동부가 8월 23일 자료에서 발표한 4일분 상한은 336,840원인데 1일 84,210원에 4를 곱한 값과 같다. 산식은 자료에 없다. 10월 3일 현재 4일분을 정한 고시는 법령정보센터에 없다.

안내는 아직 옛 문구

고용24 난임치료휴가급여 제도안내는 10월 3일 현재 연간 6일 중 최초 2일 유급에 나머지 4일 무급이라고 적고 최종 수정일이 2026년 1월 19일이다.

지갑이 둘이라고 보면 쉽다. 유급은 회사 지갑에서 나오고 급여는 고용보험 지갑에서 나온다. 휴가 관련 글로는 연차수당 글이 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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