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를 검색하면 공제율이 100%라고도 하고 44%라고도 하고 16.5%라고도 한다. 셋 다 맞다. 기부액 구간마다 다른 숫자다. 그리고 44%는 올해 새로 생겼다.
구간이 셋이다
고향사랑e음 안내를 구간별로 정리하면 이렇다.
- 10만 원까지 : 100% 공제
-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 44% 공제
- 2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 16.5% 공제
- 특별재난지역 기부(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0만 원 초과분 33% 공제

층층이 쌓이는 구조다. 20만 원을 넣으면 10만 원은 전액, 나머지 10만 원은 44%가 붙는다. 안내에 예시가 그대로 있다. "20만원 기부 시 14.4만원(10만원 + 10만원의 44%) 공제".
100만 원이면 27.6만 원이다. 10만 원에 10만 원의 44%, 남은 80만 원의 16.5%를 더한 값이다.
44%가 조문에 없는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을 열어 보면 숫자가 다르다. 제2호가 "100분의 40"이라고 적고 있다. 44%가 아니다.
차이는 지방소득세다. 법 조문의 숫자는 소득세분이고 안내 문구는 거기에 10%를 얹은 값이다. 40%에 1.1을 곱하면 44%가 된다. 16.5%도 같다. 제3호는 "100분의 15"이고 여기에 1.1을 곱한 값이다.
10만 원 이하 구간은 제1호가 "110분의 100"이라고 적는다. 10만 원의 110분의 100이면 90,909원이 소득세에서 빠지고 지방소득세 9,091원이 따로 붙어 합이 10만 원이 된다. 안내가 100%라고 쓰는 이유다.
44% 구간은 올해 신설이다
고향사랑e음 안내에 별표로 적혀 있다. "'26년 기부금부터 공제율 상향 적용(신설)".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구간이 2026년 기부분부터 따로 떨어져 나왔다는 뜻이다.
답례품은 별도다
세액공제와 답례품 포인트는 다른 주머니다. 기부금액의 30% 한도로 포인트가 나온다.
한도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 30%가 보장된 값은 아니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이고 누적해서 쓸 수 있다. 다만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살 수 있다.
공제와 포인트를 합치면 이렇게 된다. 포인트는 한도를 다 채웠을 때 기준이다.
- 10만 원 기부 : 공제 10만 원 + 포인트 3만 원
- 20만 원 기부 : 공제 14.4만 원 + 포인트 6만 원
- 100만 원 기부 : 공제 27.6만 원 + 포인트 30만 원
못 돌려받는 경우
안내에 단서가 붙어 있다.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 한하며 이월공제 미적용.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는 것이다. 애초에 낼 세금이 적으면 뺄 자리도 적다. 그리고 올해 못 뺀 금액을 내년으로 넘기는 이월이 안 된다.
주머니에 든 할인쿠폰 같다. 살 물건이 없으면 쿠폰이 남아도 쓸 데가 없다.
내가 사는 곳엔 못 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기부금을 모금하고 접수할 수 있다.
제5조 제2항에는 이해관계 제한도 있다. 업무나 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이익이나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다.
한도와 창구
개인만 되고 법인은 안 된다. 연간 한도는 2,000만 원이고 2025년 1월 1일부터 올랐다. 그 전에는 500만 원이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에서 하거나 전국 농협은행과 농축협 창구에서 대면으로 접수한다. 사이트 하단에 기부 가능 시간이 1시부터 23시 30분까지로 안내돼 있다. 다만 연말정산 반영 마감 시각을 못 박은 공식 공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7년 개정은 아직 정부안이다
기사 제목만 보면 내년부터 확대되는 것처럼 읽힌다. 단계를 보면 아직 아니다.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그다음이 국회 심의다. 2026년 9월 22일 현재 통과되지 않았다.
내용은 10만 원 초과분의 공제율을 지역별로 차등하는 것이다.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네 유형으로 나눈다. 기타 비수도권과 우대지역은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이 44%에서 55%로 오른다. 우대지역은 20만 원 초과분도 16.5%에서 27.5%로 오른다는 안이다.
보도자료를 전한 기사들이 공통으로 적은 문구가 있다. 관련 법령 개정과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된다는 것이다. 지금 나와 있는 건 정부안까지다.
숫자가 서로 달라 보이면 셋을 확인하면 된다. 그 글이 2026년 기준인지, 공제율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값인지, 2027년 이야기가 확정인지 정부안인지다.
참고
- 고향사랑e음 기부 안내 https://ilovegohyang.go.kr/donation/guide1.html
-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https://www.mois.go.kr/frt/sub/a06/b06/hometownLovedonation/screen.do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https://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8809&menuNo=4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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