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를 검색하면 총급여 8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먼저 나온다. 조문을 열면 소득 문턱이 넷이다. 나머지 둘은 괄호 안에 들어 있어서 잘 안 보인다. 아래는 2026년 귀속분, 그러니까 2027년 초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조문 기준이다.
소득 문턱 넷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이 문턱을 짝으로 세운다.
- 공제율 15%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는 제외)
- 공제율 17% :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 원 초과는 제외)
괄호가 단서가 아니라 본문 안에 있다. 그래서 둘 다 만족해야 한다. 하나만 어긋나도 빠진다.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은 다르다
총급여는 근로소득만 센 값이다.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같은 것까지 합친 값이다.
그래서 총급여는 8천만 원 밑인데 부업이나 임대소득이 붙어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 원을 넘는 사람이 생긴다. 이 사람은 총급여 요건만 보면 대상인데 실제로는 제외된다.
시험에 과락이 있는 것과 같다. 총점이 높아도 한 과목이 기준 밑이면 떨어진다.
소득보다 앞에 오는 요건
조문은 소득 얘기를 꺼내기 전에 사람부터 정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라는 부분이다.
세대주가 이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의 구성원도 가능하다는 괄호가 붙어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도 포함한다.
집이 있으면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그 앞에서 멈춘다는 뜻이다.
한도는 1천만 원
같은 항 단서가 적는다. 월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천만 원을 낸 사람 기준으로 보면 17% 구간은 170만 원이다. 15% 구간은 150만 원이다. 계산 : 1,000만 × 0.17 그리고 1,000만 × 0.15.
집 조건
시행령 제95조 제2항이 주택 요건을 정한다. 국민주택규모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면 된다.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된다는 뜻이다.
국민주택규모는 주택법이 정한다. 85제곱미터 이하가 기준이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다.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들어간다.
주소 조건
같은 조 제2항 제3호가 적는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국세청은 이 요건을 별도로 이렇게 안내한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하여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문장이다.
현금영수증과 둘 다는 안 된다
국세청 상담 안내에 따르면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신고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넣는 경로도 있다. 다만 같이는 안 된다.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11호가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서 뺀다. 국세청도 중복공제되지 않으며 유리한 쪽 하나만 선택하라고 안내한다.
낼 세금이 없으면 못 받는다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이 월세 세액공제를 이름으로 지목한다.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이다.
이월도 안 된다. 같은 조 제2항의 10년 이월은 기부금에만 붙는다.
준비할 것
국세청 안내가 드는 서류는 셋이다.
-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같은 지급 증빙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13&cntntsId=239025
- 국세상담센터 월세액 세액공제 질의응답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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