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사업자 앞으로 고지서가 한 장 날아온다. 부가세 예정고지다. 기한을 10월 25일로 안내하는 글이 대부분인데 올해는 그날이 일요일이라 하루 밀린다. 고지서를 못 받은 사람도 있다. 받았어도 고지액 그대로 내지 않는 길도 있다.
기한 10월 26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이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고 정한다. 제2기 예정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니 9월 30일에서 25일을 세면 10월 25일이다.
그런데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이다.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호가 납부 기한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정한다. 같은 항 제2호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도 같게 본다. 현재 공휴일법 제2조 목록에 10월 26일에 해당하는 날은 없다.
- 조문상 기한 : 10월 25일
- 실제 기한 : 10월 26일 월요일

고지서를 받는 사람
예정고지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제48조 제3항이 대상을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로 한정한다.
시행령 제90조 제4항이 그 법인을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로 정의한다.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은 고지서가 아니라 직접 신고를 한다.
고지서 발부 기간도 정해져 있다. 시행령 제90조 제5항이 제2기분은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발부하라고 적어 뒀다.
고지 금액
제48조 제3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정한다. 1천 원 미만은 버린다.
그래서 고지서 금액이 왜 이만큼인지 따질 게 아니라 직전 신고서를 열어 보면 바로 맞춰진다.
고지서가 안 오는 경우
제48조 제3항 단서에 세 가지가 있다.
-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
-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전에 낸 세금의 절반이 50만 원이 안 되면 고지 자체를 생략한다. 고지서가 안 왔다고 내가 뭘 빠뜨린 건 아니다.
간이과세자는 아예 일정이 다르다. 제66조 제1항이 예정부과기간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두고 예정부과기한은 7월 25일이다. 10월 기한과 무관하다.
사업 부진일 때
고지서를 받았어도 고지액 그대로 내지 않을 수 있다. 제48조 제4항이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된 경우 예정신고로 갈음할 수 있게 한다.
기준은 시행령 제90조 제6항 제1호에 있다.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해당된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안 냈을 때 붙는 가산세
여기가 최근에 바뀐 부분이다. 고지서를 받고 안 낸 경우와 신고 대상인데 안 낸 경우의 계산이 다르다.
고지서를 받고 기한을 넘기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3호로 미납세액의 3%가 먼저 붙는다. 여기에 같은 항 제1호의2가 미납세액에 경과한 개월 수와 월 1만분의 67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이 월 단위 이자율은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에 2026년 2월 27일 신설됐다.
하루 0.022%로 안내하는 글이 아직 많다. 그건 같은 항 제1호의 이자율이다. 제1호가 맡는 구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다. 제1호가 고지 전, 제1호의2가 고지 후를 이어받는 구조다. 둘을 섞어 읽으면 틀린다.
예외도 있다. 제47조의4 제8항이 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제1호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제7항은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다.
무신고가산세는 신고 대상자 쪽 얘기다. 제47조의2 제1항이 정률로 20%, 부정한 방법이면 40%, 역외거래는 60%로 정한다. 기간에 비례하지 않는 점이 납부지연가산세와 다르다.
한 가지 더 알아 둘 게 있다. 시행령 제90조 제1항은 법 제48조 제1항과 제2항, 제4항에 따른 예정신고와 납부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어 뒀다. 그 열거에 제3항인 예정고지는 들어 있지 않다. 조문 문언은 여기까지이고 실무 적용 범위는 확인하지 못했다.
내는 방법과 미루는 방법
국세징수법 제12조가 납부 수단을 정한다. 현금과 계좌이체, 증권, 신용카드, 통신과금이 들어간다. 카드로 내면 대행기관 승인일이 납부일이다.
같은 법 제13조는 기한 연장을 정하고 여기에 분할납부가 포함된다. 만료 10일 전까지 신청하고 1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앞에서 본 고지 생략 사유 세 번째가 이 조문이다.
주차 정산기 같다. 시각을 넘기면 얼마가 붙는지는 기계가 계산해 준다. 다만 정산기가 두 종류라 어느 쪽에 댔는지에 따라 요율이 다르다. 고지서에서 먼저 볼 칸은 금액이 아니라 기한이다. 올해는 주말에 걸려 하루를 더 받았지만 그 하루를 모르면 소용이 없다.
참고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90조
- 국세기본법 제5조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5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7조의4
- 국세징수법 제13조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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