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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일정] 🧾 연말정산 미리보기 언제 열리나 · 2026년 카드 공제율·한도 총정리

개발만빼고다잘함 2026. 9. 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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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2월에 하는데 바꿀 수 있는 건 12월까지다. 그래서 가을에 미리보기가 열린다. 남은 석 달을 어떤 카드로 쓰느냐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이 서비스가 뭘 해 주고 뭘 안 해 주는지부터 알고 들어가야 한다.

올해 개통일

2026년 9월 20일 기준으로 올해 개통일은 발표되지 않았다. 예년을 보면 날짜가 해마다 달랐다.

  • 2023년 귀속 : 10월 31일
  • 2024년 귀속 : 11월 15일 (언론 보도 기준)
  • 2025년 귀속 : 11월 5일

10월 말이라고 외워 두면 어긋난다.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로 잡아 두고 국세청 공지를 보는 게 맞다.

10월 이후는 직접 입력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다. 예년 안내 기준으로 미리보기는 연말까지 쓸 돈을 알아서 추정해 주지 않는다.

작년 안내문을 보면 1월부터 9월까지 실제 사용액을 확인하고 10월 이후 지출 예상 금액을 입력하면 절감 가능한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즉 9월까지는 실적이고 10월 이후는 내가 넣는 값이다.

항목별로 고쳐 넣을 수도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느 쪽을 얼마나 쓰는 게 유리한지 비교해 보라는 게 이 서비스의 취지다.

공제율과 문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가 기준이다.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된다. 이게 최저사용금액이다.

공제율은 제2항에 있는데 두 층으로 나뉜다. 먼저 사용처로 떼어 내고 남은 금액에 결제수단 공제율을 매긴다.

  • 전통시장 : 40%
  • 대중교통 : 40%
  • 문화체육 : 3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신용카드 : 15%

제5호가 신용카드 사용분을 전체 합계에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체크카드 등을 뺀 금액으로 정의한다.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긁어도 전통시장 쪽 40%로 간다는 뜻이다.

차감 순서도 정해져 있다. 제2항 제6호가 최저사용금액을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뺀다고 정한다. 국세청도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제외한다고 안내한다.

2026년 귀속에서 바뀐 것

공제율은 그대로다. 대신 한도가 바뀌었다. 2025년 12월 개정이고 2026년 1월 1일 시행이라 올해 쓴 돈부터 적용된다.

기본 한도는 연간 250만 원이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면 300만 원이다. 여기에 자녀등이 있으면 한도가 올라간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
  • 그 밖 : 1명 275만 원, 2명 이상 300만 원

자녀등은 시행령이 정의한다. 직계비속이면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20세 이하이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세 요건을 다 채워야 한다.

한도를 넘겨도 끝이 아니다. 제11항 추가공제가 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을 연간 200만 원 한도로 더해 준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면 문화체육까지 합쳐 300만 원이다. 한도 초과액과 이 금액 중 작은 쪽을 더한다.

공제가 안 되는 지출

문턱을 넘겼는데 계산이 안 맞는다면 대개 여기 걸린다.

  • 자동차 구입 (중고차는 일부 예외)
  • 보험료와 공과금 납부
  • 대학등록금
  • 상품권 구입비
  • 면세점 지출분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

국외에서 쓴 금액도 합계에서 빠진다. 반대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카드 사용액은 요건을 채우면 합칠 수 있다.

카드 자료가 비어 보일 때

미리보기에 카드 내역이 덜 잡히는 경우가 있다. 카드사에서 일부 자료가 아직 안 넘어온 것이다. 1월에 열리는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정상 수집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안내한다. 미리보기 화면의 빈칸을 최종 결과로 읽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베이스가 작년 자료라는 점도 알고 봐야 한다. 연봉이나 지출이 올해 크게 달라졌다면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난다.

가계부 중간 점검 같은 것이다. 지금까지 얼마 썼는지 보여 주고 남은 달 계획을 세우게 해 준다. 나는 열리면 문턱을 넘겼는지부터 본다. 아직이면 연말까지 얼마를 더 써야 넘는지가 그다음 숫자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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