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 글에서 최적요금제 고지가 10월 1일 시행이고 알뜰폰은 빠진다고 썼다. 바로잡는다. 법률 시행일은 맞는데 의무를 질 사업자를 정하는 시행령 조항과 고지 방법을 정하는 고시가 아직 없다. 10월이 됐는데 문자가 안 와서 검색한 사람이라면 이게 답이다.

지난 글에서 바로잡을 것
- 10월 1일부터 알려야 한다 : 법률 시행일이 그렇다. 알릴 사업자가 법적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알뜰폰 1048만 명은 빠진다 : 알뜰폰 제외는 6월 19일 예고안의 내용을 언론이 전한 것이고 1048만은 가입자 통계다. 확정된 바 없다
- 6개월마다·후불 가입자 : 6월 19일 고시 행정예고안의 내용을 언론이 전한 것이다. 매출 1조 원 기준은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내용이라고 언론이 전했다. 전자신문 9월 29일 기사는 12개월 주기 요구가 재검토될 가능성까지 전한다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부과 : 법 제104조 제5항·제6항 그대로다. 다만 시행령 별표 11의 금액표에는 아직 이 항목이 없다
지난 글의 숫자는 전부 6월 19일에 나온 두 예고를 언론이 전한 것이었다. 10월 2일 현재 둘 다 예고 상태다.
법률은 시행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1 제1항은 전기통신역무의 종류·사업규모·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최적요금제를 알려야 한다고 적는다. 제2항은 고지 대상·방법·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적는다. 본조신설 2026년 3월 31일이다.
부칙 제21499호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어 10월 1일이 됐다. 법령정보센터 화면 헤더에 찍힌 제21503호는 같은 날 다른 법률 이름을 고친 타법개정 번호라 이 조문과 관계없다.
시행령에 대상 사업자 조항이 없다
9월 30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36735호가 10월 1일 시행 중인 시행령이다. 이 본문에서 제32조의21을 인용한 조문이 0건이고 최적요금제라는 단어도 0건이다. 조문 번호는 제37조의21 다음이 바로 제38조다.
입법예고안이 가리킨 자리가 그 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6-0706호(6월 19일부터 7월 29일) 주요내용에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 사업자의 기준을 마련함이 안 제37조의30 신설로 적혀 있다. 그 자리가 비어 있다.
과태료 쪽도 같다. 시행령 별표 11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 제104조 제5항 제4호의21 행 다음이 제5호 행이다. 최적요금제 미고지인 제4호의22 행이 없다. 상한 1천만 원은 법에 있지만 위반 횟수별 금액표는 없다.
재입법예고 두 건은 별건이다
그 뒤 시행령 재입법예고가 8월 28일과 9월 10일에 두 번 났는데 둘 다 최적요금제와 무관하다. 하나는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평가이고 하나는 대리점·판매점 계약 해지와 사전승낙 철회다. 제목만 보고 진행 중이라고 읽으면 틀린다.
고시도 없다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6-0707호로 6월 19일에 나왔다. 제목이 최적요금제의 고지 대상·방법·내용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다. 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에서 최적요금제를 검색하면 10월 2일 기준 0건이다. 등재돼 있지 않다.
언론은 두 안이 규제심사 중이라고 전한다. 전자신문과 디지털데일리가 9월 29일에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라고 썼고 팝콘뉴스가 10월 1일에 규제심사 단계라고 썼다. 시행 시점 전망은 매체마다 달라 날짜를 여기 적지 않는다.
이용자가 할 일
없다. 의무도 과태료도 사업자에게 붙는다. 법 제104조 제5항 제4호의22가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두고 제6항 본문이 부과·징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맡긴다. 신청할 것도 설정할 것도 없다.
건물로 치면 준공 허가는 났는데 입주자 명단과 안내문이 안 나온 상태다. 법률이 준공이고 시행령이 명단이고 고시가 안내문이다. 10월 1일에 바뀐 건 준공 날짜 하나다.
다시 확인할 곳은 둘이다. 법령정보센터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제37조의30이 생겼는지 보고 행정규칙에서 최적요금제를 검색한다. 둘 중 하나라도 뜨면 그때 지난 글의 숫자를 다시 맞춘다.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1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 국민참여입법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제2026-0706호)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723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적요금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공고 제2026-0707호)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09&mPid=103&bbsSeqNo=84&nttSeqNo=3186381
- 전자신문 2026-09-29 최적요금제 고지 규제심사 보도 https://www.etnews.com/2026092900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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