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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일정] 📱 최적요금제 고지 10월 1일 시행, 알뜰폰 1048만 명은 빠진다

개발만빼고다잘함 2026. 9. 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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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통신사가 "당신에게 더 싼 요금제가 있다"고 먼저 알려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1이 근거이고 조문 말미에 시행일이 2026년 10월 1일로 박혀 있다. 그럼 내 폰으로도 문자가 오나. 받게 될 사람과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사람이 갈린다.

고지 대상

  • 고지 의무 사업자 : 전년도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이 1조 원을 넘는 사업자. 사실상 SK텔레콤·KT·LG유플러스
  • 대상 이용자 : 이통 3사 휴대폰 후불요금제 가입자
  •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 : 법정대리인에게도 고지
  • 제외 : 법인 명의 회선, 일시정지 회선, 알뜰폰

알뜰폰이 빠진 이유는 이용자 요금과 이용행태를 분석할 전산·운영 시스템 구축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포함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 둔 건 아니라고 했다. 규모로 보면 파이낸셜뉴스 보도 기준 알뜰폰 가입자 1048만여 명이 빠지고, 같은 기사에 인용된 소비자 단체 표현으로는 전체 5700여만 이동통신 가입자의 20%다.

여기까지의 대상 기준과 아래 고지 방식은 고시안과 언론 보도를 따른 것이다. 고시 원문은 아직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에 등재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고지 주기와 내용

  • 주기 : 가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6개월이 지날 때마다, 경과 후 1개월 이내
  • 수단 :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메신저
  • 산정 기준 : 최근 6개월간 음성·문자·데이터 평균 이용량과 최대 이용량, 부가혜택
  • 반영 가능 정보 : 연령, 직업, 신체적 조건 등 특정 요금제 이용조건과 관련된 이용자 정보

고지에 담겨야 할 내용도 정해져 있다. 현재 요금제의 이용요금과 주요 조건, 바꿀 경우 예상 이용요금과 위약금, 부가혜택, 결합할인·가족할인 변동 내용이 들어간다. 여기에 최대 이용량과 추천 요금제의 기본제공량을 초과한 횟수, 변경 방법과 절차, 고지 수신 거부 방법까지 안내해야 한다.

추천 원칙

기본은 지금보다 낮은 요금제를 먼저 알려주는 것이다. 사용량만 놓고 보면 더 비싼 요금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경우 해당 요금제를 최적요금제로 고지하는 건 금지된다.

예외가 있다. OTT 이용권, 스마트기기 요금 할인, 결합·가족할인, 위약금까지 함께 따졌을 때 이용자에게 유리하면 더 비싼 요금제를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더 낮은 요금제가 없거나 현재 요금제 유지가 유리하면 기존 요금제를 최적요금제로 안내한다.

고지를 안 하면 제재 근거가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제5항에 미고지가 열거돼 있고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부과·징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다. 다만 고시 차원에서는 시정권고와 개선요구가 따로 있어서 미고지가 바로 과태료로 이어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직접 확인하는 경로

알뜰폰을 쓰거나 법인 명의라 고지 대상이 아니면 직접 봐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가 언급한 창구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운영하는 마이데이터와 스마트초이스다.

스마트초이스에는 이동전화 요금제 추천과 모바일 요금제 비교가 따로 있다. 요금제 둘러보기 아래에 알뜰폰 요금제 메뉴도 있어서 고지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오히려 쓸모가 있다.

기준이 다른 게 눈에 띈다. 고시안은 최근 6개월 이용량으로 최적요금제를 뽑는데 스마트초이스 추천 화면은 "본인의 최근 3개월 평균 월사용량을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라고 안내한다. 한두 달 몰아 쓴 적이 있으면 두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요금제는 헬스장 회원권과 비슷해서 등록할 때 제일 큰 걸 끊어 놓고 안 바꾼다. 10월부터는 6개월에 한 번 통신사가 먼저 말을 걸어온다. 다만 첫 고지가 10월 1일에 일제히 나가는지 가입일에 따라 순차로 나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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