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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제한서비스 11월 20일부터 기본 가입 · 고지받고 거부, 가입 뒤엔 해지

개발만빼고다잘함 2026. 10. 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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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6월 30일 보도자료에서 "11월부터는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가입제한서비스(msafer.or.kr)'를 계약 시 기본적으로 제공"한다고 했다. 법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 제3항과 제4항이 2026년 11월 20일 시행된다. 그럼 11월 20일 뒤에 폰을 개통하면 다음에 폰을 바꿀 때 내가 막히는 걸까. 매장에서 가입제한 때문에 개통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당최 뭘 풀어야 하는지 막막하다.

11월 20일부터 생기는 조항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입제한서비스가 함께 가입되어 기본으로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적는다. 법률 제21652호 부칙에는 제32조의6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 기기변경이나 번호이동이 여기서 말하는 이용계약 체결에 드는지는 이 조문과 부칙, msafer 안내에서 찾지 못했다.

가입제한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는 시행령 제37조의9가 넘긴 별표 3의5 제3호가 정한다. 그 칸에는 "이동통신사업자" 한 줄만 있다. 알뜰폰이 여기에 드는지는 조문만으로는 가를 수 없다.

고지·거부와 해지

  • 고지 : 사업자는 이용계약 체결 전에 가입제한서비스가 함께 가입되어 기본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제3항)
  • 거부 : 이용자는 가입제한서비스의 가입·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제3항)
  • 해지 : 가입된 이용자는 언제든지 전기통신사업자에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제4항)

거부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는 조문에 없다. "즉시"를 몇 분이나 몇 시간으로 정한 문구도 없다. 해지가 언제든 되니 계약 자리에서 거부를 놓쳤다고 조급해할 일은 아니다.

다음 개통 때 막히는 이유

제1항 제3호는 가입제한서비스를 "다른 사람이 이용자 본인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적는다. 지금 msafer 안내는 이 서비스가 "이동전화 개통(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명의변경)"을 막는다고 적는다. 그리고 "본인이 가입제한을 해제 하는 경우, 회선 개통이 가능합니다"라고 단다. 11월 20일부터 기본으로 가입된 것도 같은 범위로 막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관 도어록과 같다. 남을 막으려고 건 잠금은 주인이 풀기 전까지 주인이 여는 문도 잠가 둔다.

msafer가 적은 지금의 경로

아래는 msafer 공지(2024년 10월 15일)와 FAQ가 지금 서비스에 대해 적은 것이다. 제4항의 해지 요청은 "전기통신사업자에" 하는 것이다. 기본 가입분에 이 경로가 그대로 쓰이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PC :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공지)
  • 모바일 : 공지가 적은 앱 두 곳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메뉴(공지)
  • 방문 해제 : 해제하려는 통신사 지점(직영점, 플라자). 신분증 지참(공지)
  • 이용 시간 : 홈페이지 가입제한서비스 09:00~22:00. 정기점검 등이 있으면 중단할 수 있다(FAQ)

공지는 일부 알뜰폰(MVNO)의 해제 창구도 통신사 지점으로 적는다. 가입사실현황조회와 가입제한 신청은 전화·이메일·국민신문고로는 안 된다고도 적는다.

시행령·고시와 제재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고시는 2021년 12월 16일 시행본이 현행이다. 제5조는 "이용자가 본인의 명의로 통신서비스 가입제한을 신청할 경우"의 절차만 적는다. 10월 5일 현재 시행령 시행예정본은 없다.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시행령 개정안 공고문 4건에도 가입제한 문구가 없다.

제32조의6을 직접 겨누는 과태료 조항은 없다. 제92조 제1항 제1호의 시정명령 대상에 제32조의6이 들어 있다. 제104조 제5항 제17호는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과태료 사유로 둔다.

결국 11월 20일 뒤 새로 계약하는 사람이 할 일은 둘이다. 계약 전 고지를 듣고 거부할지 정하는 것, 가입된 뒤 풀고 싶으면 사업자에 해지를 요청하는 것이다. 같은 법에서 시행령·고시가 비어 있던 사례는 최적요금제 문자 글에 적어 뒀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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