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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랑상품권 하나로마트 12월 3일 · 전면 허용이 아니라 거부 사유의 예외 단서다

개발만빼고다잘함 2026. 10. 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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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마트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느냐는 질문이 검색창에 뜬다. 12월 3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단서가 붙는다. 다만 하나로마트를 열어 주는 조문이 아니라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서 일부를 빼 주는 예외다. 상품권은 받았는데 쓸 곳이 마땅치 않았던 사람에게는 이 차이가 작지 않다.

거부 사유에 붙는 단서

제7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적는다. 제2호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다. 현행 조문은 여기서 마침표로 끝난다. 12월 3일 시행본은 그 뒤에 '다만' 단서와 가목·나목이 붙는다.

법률 제21739호는 2026년 6월 2일 공포됐고 이 법률로 바뀐 조문은 제7조 하나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적는다.

단서가 거는 네 줄

단서의 조건은 네 줄이다.

  • 지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의 범위(어촌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
  • 사업장 : 그 지역에 소재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사업장(어촌은 제5호)
  • 기준 :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 조례 : 그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생산자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는 기본법이 대통령령에 맡긴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는 농업 쪽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를 든다. 하지만 하나로마트 매장이 그 조합의 사업장에 드는지는 조문과 보도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농협이니 해당된다"고 읽을 수 없는 이유다.

등록 신청과 거부 재량

제7조 제1항은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적는다. 단서는 제2호 사유를 예외로 빼는 문장이다. 제1호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제3호는 그대로다.

예외 조항은 열쇠 구멍이 생기는 것이지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다. 행정안전부령 기준과 조례와 등록 신청이 남아 있다. 거부할 수 있다는 제2항의 문장도 그대로다. 단서만 읽고 곧바로 쓸 수 있다고 이해하면 안 된다.

부칙 제2조는 "제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적는다. 경과조치 조항은 없다. 지침으로 이미 등록된 곳이 12월 3일에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5년 행정안전부 조치

행정안전부 2025년 9월 3일 보도자료는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가맹점이 없어 소비여건이 열악한 면 지역의 농협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즉시 개선에 착수했다"라고 적는다. 이어 "지자체 여건에 맞게 농협하나로마트 가맹점 등록여부를 결정해 지난 6월부터 기시행하고 있다"라고 적는다. 이는 2025년 9월 3일 시점의 서술이다. 지금도 같은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령은 2026년 10월 6일 현재 공포되지 않았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규칙은 제1조부터 제3조까지가 전부라 가맹점 기준 조문이 없다.

30억이라는 숫자

제7조 제2항 제2호에는 30억이라는 숫자가 없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고만 적는다.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3월 25일 보도자료 각주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제2항 및 관련 지침(행안부)에 의거 연 매출액이 30억원 초과 시 가맹점 등록 제한"이라고 적는다. 지침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고 단서가 이 숫자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내 동네에서 확인하는 길

확인 길은 넷이다. 앞의 셋은 행정안전부 2026년 5월 1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보도자료가 사용처 조회 경로로 적은 것이다. 이 지원금 자체는 지난 일이다. 마지막은 법 조문이다.

  • 매장 : 부착한 사용처 스티커
  • 카드사 : 카드사 및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에서 조회
  • 지도 : 민간 지도 앱
  • 지자체 : 제7조 제4항에 따라 반기별 가맹점 등록 현황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12월 3일 이후에 볼 것은 둘이다. 행정안전부령이 공포됐는지와 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했는지다. 같은 12월 3일 시행인 조문은 운전경력증명서 기록 정정·말소 글에 적어 뒀다. 온누리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과 다른 상품권이라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글에서 따로 다뤘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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