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경력증명서에 사고 기록이 남느냐는 질문이 검색창 관련 질문에 뜬다. 남는다. 12월 3일부터 도로교통법 제137조에 제5항과 제6항이 생겨 그 기록의 정정이나 말소를 요구하는 조문이 생긴다. 다만 조문의 동사는 '요구할 수 있다'이고 기관 쪽 동사는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이다. 취업 서류로 떼 봤다가 내 잘못이 아닌 사고가 그대로 찍혀 있는 걸 본 사람이라면 이 차이가 작지 않다.

증명서에 실리는 것
제137조 제3항은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는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적는다. 시행규칙 제129조의2 제4항은 발급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고 연습운전면허 기간은 운전경험기간이나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고 적는다.
- 신청 : 경찰서 방문·정부24 인터넷·무인발급기
- 처리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무료
정정 대상은 증명서가 아니라 제1항의 경찰청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다.
12월 3일에 생기는 두 항
법률 제21728호는 2026년 6월 2일 공포됐다. 부칙 제1조 본문은 공포 후 1년이라 2027년 6월 3일이다. 단서가 제2조 제23호와 제137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어 이 글에서 다루는 제137조는 2026년 12월 3일이다.
제5항은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적는다.
- 제1호 :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는 경우
- 제2호 :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 제3호 :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 제4호 :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항은 요구를 받았을 때 그 사실을 확인하여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고 적는다. 타당하면 의무이고 타당한지는 기관이 본다.
교특법 제4조 제1항 단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제3조 제2항 본문의 죄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적는다. 그 보험은 같은 조 제2항이 치료비와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정의한다. 제1항 단서가 세 경우를 뺀다.
- 제1호 :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제2호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 제3호 :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면책 규정 등으로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제3조 제2항 단서는 구호조치 없는 도주와 유기 후 도주와 음주측정 불응·방해 그리고 열두 개 호다. 열두 개 호는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철길건널목,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무면허, 음주·약물,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의무,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상해, 화물 추락 방지 조치다. 여기에 걸리는 사고는 보험이 있어도 공소가 가능하니 제3호 사유가 아니다.
절차는 입법예고안
제5항의 행정안전부령이 시행규칙 제129조의4인데 경찰청공고 제2026-30호로 2026년 9월 14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 중이다. 10월 4일 현재 공포되지 않았다. 안이 그대로 가면 흐름은 이렇다.
- 제출 : 운전자 정보 정정ㆍ말소 요구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 등 대리권 증명 자료
- 공단에 냈을 때 : 인적사항과 면허 종별·발급 정보를 뺀 운전면허 정보와 사고·위반 정보는 경찰로 지체 없이 이송
- 확인 : 사실 확인에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결과 : 타당하면 정정·말소하고 처리 결과 통지서로 알린다. 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통지한다. 수수료 없음
부령 사유로는 명의도용이나 신분증 위변조로 타인 정보가 내 것으로 등록된 경우, 전산 입력이나 기관 간 연계 오류, 그에 준하는 사유가 들어 있다. 조문안에 처리 기한 조항은 없다. 증빙자료는 서식이 제137조제5항 1호~4호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라고만 적는다.
학교 생활기록부 정정 요청과 비슷하다. 12월 3일 전에 증명서를 떼어 두고 어느 줄이 문제인지 먼저 보는 게 순서다. 면허 갱신 쪽 과태료는 면허 갱신 과태료 글에 있다.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37조 (법률 제21728호 시행예정본)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21728,20260602)/제13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29조의2
- 국민참여입법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 제2026-30호)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8588
-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https://www.law.go.kr/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
- 정부24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20000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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