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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패스 미납 과태료 아니다 · 부가통행료와 이의제기 30일

개발만빼고다잘함 2026. 10. 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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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미납을 검색하면 과태료 10배라는 말도 나오고 가산금이라는 말도 나온다. 둘 다 미납 통행료에 붙는 돈의 법령 이름이 아니다. 이름이 틀리면 근거 조문도 불복 창구도 따라서 틀린다.

이름은 부가통행료다

유료도로법 제20조의 제목이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이다. 미납에 붙는 돈은 이것이다.

과태료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로 있다. 통합채산제 미승인이나 민자도로 운영기준 위반 같은 운영자 대상 네 개 호이고 운전자의 미납은 거기 없다.

가산금은 유료도로법 전문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의 용어다. 실제로 붙는지는 확인하지 못해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

10배는 두 층에 나뉘어 있다

법 제20조 제1항은 이렇게 적는다.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에는 그 통행료 외에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수납할 수 있다.

법은 상한이 10배이고 할 수 있다다. 금액을 정한 건 시행령 제14조다.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여기서 고정된다.

시행령 제14조는 대상 행위를 다섯 호로 적는다.

  • 제1호 : 통행권·카드·기계장치의 위조 또는 변조
  • 제2호 :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
  • 제3호 : 감면대상 증표의 위조·변조
  • 제4호 : 타인 소유 감면대상 증표 행사
  • 제5호 : 그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잔액 부족도 제5호다

한국도로공사 안내 표가 제5호 줄에 적은 유형이 일반차로 미납·단말기 미부착·단말기 사용정지·카드 거래정지·카드 미삽입·잔액없음·운행차종 상이다. 단순 미납이라고 10배에서 빠지는 게 아니다.

다만 부과 시점이 다르다. 도로공사 표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즉시부과로 적고 제5호는 4차 통지서 고지 시 부과로 적는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 20회 이상이면 1차 안내문에서 바로 부과한다고 적는다.

법 본문의 거짓·부정한 방법이라는 요건과 시행령 제5호의 폭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해석 문제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

고지는 단계가 있다

시행규칙 제8조의2가 세 단계로 나눈다.

  • 통행료 납부 고지
  •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고지
  • 그래도 안 내면 부가통행료 납부 고지

각 납부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앞 두 고지는 해야 한다이고 세 번째 부가통행료 납부 고지는 할 수 있다다.

도로공사 실무 안내는 네 차례로 적는다. 1차 안내문과 2차 고지서와 3차 독촉장을 거치고 차량압류 뒤에 4차 압류 및 부가통행료 부과통지서다. 법령의 세 단계와 실무의 네 차례는 출처가 다르니 섞어 세지 않는다.

시행규칙 제8조의2 제5항이 20회 기준의 근거다. 해당 통행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그 통행을 포함해 20회 이상이면 앞 두 고지를 하지 않고 바로 부가통행료를 고지할 수 있다. 3회라는 숫자는 법령 어디에도 없다.

이의제기는 30일이다

상위 글에 통째로 빠져 있는 대목이다. 법 제20조의2가 2023년 4월 18일 신설됐다.

  • 제1항 : 부가통행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한 관리청이나 관리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2항 :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는 의무다. 시행규칙 제8조의3은 서면이나 말(차량조회 등으로 즉시 판단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제기할 수 있고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고 정한다.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서면은 별지 제7호서식 부가통행료 부과 이의제기 신청서다.

도로공사 안내는 전화·방문으로 신청하고 콜센터·영업소·지역센터가 접수한다고 적는다. 연체미납은 고지를 못 받은 명백한 사유를 증명하면 심사 후 취소이고 상습미납은 즉시부과 대상인 줄 몰랐던 경우 최초 1회 유예라고 안내한다. 독촉장 납부기한이 지난 차량은 유예 대상에서 뺀다. 유예는 안내 문구이지 조문은 아니다.

조회와 납부

도로공사 안내가 적은 조회처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하나다. 본인 명의로 로그인하거나 비회원 조회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한 뒤 본인인증을 거쳐 납부한다. 당일 미납은 조회되지 않는다.

납부는 홈페이지 외에 콜센터 ARS 1588-2504와 고속도로 통행료 앱과 GS25·CU 편의점(법인차량은 추후)과 영업소 사무실·요금소와 휴게소 무인수납기가 안내에 있다. 납부기한이 지난 고지서는 가상계좌와 QR 납부가 안 되니 영업소나 콜센터로 가야 한다.

민자도로 통합조회와 정부24 조회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는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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