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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일정] 🚗 2026 운전면허 갱신 과태료 2만 원과 3만 원 · 3만 원이 아닌 사람도 있다

개발만빼고다잘함 2026. 9. 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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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안내를 놓치고 검색하면 과태료 3만 원이라는 글이 줄줄이 나온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은 20만 원 이하라고 적는다. 둘 다 틀리지 않았고 3만 원이 아닌 사람도 있다.

상한과 부과액

법이 정하는 건 천장이다. 제160조 제2항은 갱신 미필을 제7호, 적성검사 미필을 제8호로 두고 둘 다 20만 원 이하로 적는다.

실제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이 정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이라는 제목이 붙은 표다.

  • 14번 행 갱신 미필 : 2만 원
  • 15번 행 적성검사 미필 : 3만 원

권장소비자가격은 크게 붙어 있고 계산대에서 찍히는 값은 따로 있는 것과 비슷하다.

두 금액이 갈리는 자리

1종은 적성검사 대상이라 3만 원이다. 2종은 갱신만 하면 되니 2만 원이다.

다만 2종이라도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이면 적성검사 대상으로 넘어간다. 그때는 3만 원이다. 도로교통법 제87조 제2항이 그렇게 나눈다.

블로그에 도는 3만 원은 절반만 맞는 셈이다.

취소로 가는 경로

2종 갱신을 안 했다고 면허가 날아가지는 않는다. 공단 안내가 못 박는다. 갱신 미필을 사유로 한 정지 처분과 면허취소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폐지됐다.

적성검사는 다르다. 시행규칙 별표 28의 취소처분 개별기준 7번이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하지 못한 채 1년을 넘기면 취소라고 적는다.

70세 이상 2종도 취소 대상이라고 공단이 안내한다. 다만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취소된 뒤 5년 안에 재응시하면 신체검사와 학과만 본다. 기능과 도로주행은 면제다. 5년이 지나면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전 과목이다.

미납 가산금

과태료 자체보다 미납이 무섭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3퍼센트가 붙고 매달 1.2퍼센트씩 중가산금이 쌓인다.

상한은 75퍼센트다.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만 붙어서 그렇다. 다 붙으면 3만 원이 5만 2500원까지 간다는 계산이다. 체납처분으로 강제 징수될 수도 있다.

갱신 기간

발급일이 아니라 생일 기준이다. 갱신해야 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다.

여기서 조심할 게 있다. 공단은 이 규정이 바뀌기 전에 교부받은 면허증이라면 면허증에 적힌 갱신기간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한다. 부칙에 따라 기존 갱신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도 가능하다는 설명도 함께 붙어 있다.

그러니 면허증에 적힌 날짜를 믿지 말고 한번 조회해 보자. 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한다.

주기

지금 내 나이가 아니라 기준일의 나이로 정해진다. 최초 갱신은 시험 합격일, 그다음부터는 직전 갱신일이 기준이다.

  • 기준일에 65세 미만 : 10년
  • 기준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 : 5년
  • 기준일에 75세 이상 : 3년
  •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 중 1종 보통 : 3년

10년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하거나 갱신한 경우다. 그 전이면 1종 7년, 2종 9년으로 면허증에 적혀 있다.

75세 이상은 교통안전교육을 먼저 들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이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갱신기간 안에 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제87조 제3항 제1호가 미이수를 갱신 거부 사유로 적는다.

창구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한다. 2종은 인터넷 접수가 되고 1종 보통도 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받는 건 본인만 가능하다. 1종 보통 인터넷 신청은 대리수령이 안 된다.

1종 보통과 70세 이상 2종은 건강검진결과 확인이나 진단서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검진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것만 인정된다.

수수료

공단이 안내한 값은 이렇다.

  • 적성검사 : 일반 1만 6000원 / 모바일IC 2만 1000원
  • 2종 갱신 : 일반 1만 원 / 모바일IC 1만 5000원

적성검사에는 신체검사비가 별도로 붙는다.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으로 1종 대형과 특수는 8000원, 나머지는 7000원이다.

1종 인터넷 신청에 걸리는 그 검진자료는 따로 조회할 수 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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