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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일정] 🚙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 앞으로 90일 뒤로 31일, 앞뒤가 다르다

개발만빼고다잘함 2026. 9. 2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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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는 만료일 전후로 며칠씩 여유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 며칠이 앞뒤로 같지 않다. 앞은 90일이다. 뒤는 31일이다.

앞이 뒤의 세 배에 가깝다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이 정한다.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다. 연장이나 유예를 받았으면 그 만료일이 기준이다.

2024년 12월 17일 개정으로 들어간 문언이다. 개정 전에는 만료일 전후 31일이었다. 지금도 전후 31일이라고 적힌 글이 많은데 그건 옛 조문이다.

일찍 받아도 다음 만료일이 안 당겨진다

앞으로 90일이 열려 있어도 먼저 받으면 손해라고 생각하기 쉽다.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 제77조 제2항 : 이 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74조 제3항 : 검사기간 중에 받아 합격하면 다음 유효기간은 종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90일 먼저 받아도 다음 만료일이 앞당겨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미룰 이유가 없는 구조다.

내 만료일은 어디서 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본다. 자동차검사정보조회 안의 검사유효기간조회 메뉴다. 자동차 등록번호를 넣으면 검사기간 시작일과 만료일이 나온다.

몇 년마다 받나

시행규칙 별표 15의2는 차종과 사업용 여부와 규모와 차령 네 가지로 칸을 나눈 표다. 한 칸만 떼어 읽으면 틀리기 쉽다.

  • 비사업용 승용 기준 : 차령과 무관하게 2년
  • 비사업용 승용 중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유효기간 : 5년
  • 사업용 승용 기준 : 1년. 신조차의 최초 유효기간은 2년

비고 2는 피견인자동차에 비사업용 승용의 기간을 적용한다고 적는다.

만료일이 지난 뒤 중고차를 샀다면

여기가 이 글에서 제일 걸리기 쉬운 칸이다. 제77조 제3항이 따로 정한다.

만료일이 지난 후에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의 정기검사 기간은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다. 앞 소유자가 남긴 31일을 이어받는 게 아니라 내 이전등록일부터 다시 시작한다.

못 받을 사정이 있었을 때

제75조 제3항이 경로를 둔다. 다만 아무 사정이나 되는 게 아니라 각 호로 닫혀 있다.

  • 법 제37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 같은 법들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이 넷 중 하나로 차를 운행하지 못해 검사를 못 받았으면 그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검사는 연장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도난이나 사고나 압류처럼 신청이 필요한 사유는 제75조 제1항 제2호에 있고 별지 제45호서식으로 신청한다. 연장·유예를 열어 둔 어미는 법 제43조 제4항의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다. 제75조 제3항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와 받아야 한다로 적는다.

늦으면 붙는 금액

시행령 제20조가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 2로 넘긴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별표 2 제2호 소목이다.

  • 지연 30일 이내 : 4만 원
  • 30일 초과 114일 이내 : 4만 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을 더한 금액
  • 115일 이상 : 60만 원

지연일수만 보는 기준이라 1차와 2차를 나누지 않는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별표 2 제2호 구목으로 따로 있다. 30일 이내는 2만 원이다. 85일 이상이면 20만 원이다.

별표 2 제1호 마목은 부과권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고 적는다. 사유는 넷이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 위반의 정도와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단서가 붙는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어미가 줄일 수 있다이므로 깎아 준다고 읽으면 안 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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