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이면 건물 소유자 앞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가 온다. 고지서 금액이 왜 이만큼인지 안내문만 봐서는 알기 어렵다. 검색 상위 글은 대부분 2022년에서 2025년 것이라 그 사이와 그 뒤에 바뀐 조문이 빠져 있다. 상가 한 칸 가진 사람이 나도 내는 건가 묻는 지점이 1천㎡와 160㎡인데 이 둘은 재는 대상부터 다르다.

시행령이 못 박는 세 기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이 세 기준을 한 문장에 적는다. 부과기간은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이고 부과 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이며 납부기간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올해에 대입하면 부과기간이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이고 기준일이 2026년 7월 31일이다. 고지서는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고 시행령 제25조 제1항이 적는다.
내는 사람은 기준일 당시 소유자다. 법 제36조 제3항이 그렇게 적는다. 부과기간 중에 매매·증여·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갔으면 취득한 사람이 고지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간 만료일까지 신청해야 소유 기간별로 일할계산이 된다. 신청하지 않으면 종전 소유자 기간의 부담금까지 취득자가 승계한다.
1천㎡와 160㎡의 축
법 제36조 제2항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을 부과대상으로 둔다. 제8항으로 부과하지 않는 부분의 면적도 이 합계에 넣는다. 그 규모가 시행령 제16조의 1천㎡다. 주택단지 안에 있으면서 단지 안 도로를 뺀 도로변에 있지 않은 시설물은 3천㎡다.
160㎡는 법 제36조 제5항에서 나온다. 공동소유나 분할소유면 각자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하되 지분 면적이 기준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는다. 그 기준이 시행령 제16조의2의 160㎡다.
둘 다 조례가 손댈 수 있다. 제6항은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 시설물에 한해 지분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게 하고 제7항은 1천㎡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한다. 160㎡ 미만이라 안 낸다는 건 시행령 기준이고 사는 도시의 조례를 봐야 끝난다.
안 내는 건물과 지역
주거용 건물은 제8항 제2호로 부과대상이 아니다. 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도 포함되는데 목적 외로 쓰면 예외다. 제2항이 부과대상을 제3조 제1항 제1호 지역으로 좁히는데 그게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다.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 지역을 뺀 인구로 센다.
올해 고지서에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
- 가산금 상한 : 체납 부담금의 100분의 1에 이자율분을 더해 징수하되 총액이 100분의 3을 넘을 수 없다. 법 제40조 제2·3항이고 2023년 5월 16일 시행
- 분할납부 : 300만원을 넘으면 신청으로 분할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법 제39조이고 2024년 2월 17일 시행. 600만원 이하는 300만원 초과분만이고 600만원 초과는 100분의 50 이하 금액이다
- 분할 절차 : 시행령 제26조가 2026년 9월 15일에 바뀌었다. 1차분은 허가 통지일부터 10일 이내이고 나머지는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다. 별도 적용례가 없어 조문상으로는 올해 신청분부터다
- 교통유발계수 : 시행규칙 별표 4가 2026년 7월 30일에 개정돼 7월 31일에 끝나는 부과기간부터 적용된다
안 들어간 것도 있다.
- 시행령 별표 4 경감률 개정 : 같은 9월 15일 개정인데 제3호 바목은 2026년 8월 1일 이후 시작하는 부과기간부터이고 제1호 나목·마목은 2027년 8월 1일 시행이다. 올해 고지서에는 없다
- 법 제37조·제36조 개정 : 각각 2026년 12월 17일과 2027년 6월 17일 시행이라 역시 올해 몫이 아니다
깎아 줄 수 있는 경우와 이의
- 30일 이상 미사용 :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안 쓴 기간은 시장이 확인해 경감할 수 있다.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사용 신고서를 낸다
- 조정신청 : 고지 금액에 이견이 있으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고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한다. 신청해도 납부기한은 안 밀린다
- 안 냈을 때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15일 이내 기간을 정한 독촉장이 오고 그래도 안 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조정신청이 납부기한을 못 미룬다는 시행령 제25조의2 제3항이 눈여겨볼 조문이다. 금액이 이상해도 일단 내고 다투는 구조다.
고지서가 왔을 때
고지서를 받으면 조정신청 20일부터 센다. 금액 근거를 따지는 동안에도 납부기한은 그대로 간다.
아파트 관리비처럼 건물 단위로 매기고 내 몫으로 나누는 모양인데 관리비와 달리 시장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금액은 국토교통부령의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조례가 조정한 값으로 나온다.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0조 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4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1조 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제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6조 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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