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카드(구 K-패스)에 4월부터 붙어 있던 반값 혜택이 9월 30일 이용분으로 끝난다. 나흘 남았다. 그런데 반값이든 평상시든 그 앞에 문턱이 하나 있다. 한 달에 15회를 못 채우면 환급이 아예 없다.
반값은 9월 30일 이용분까지다
한시 정책 시행기간이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국토교통부 안내는 4월부터 9월까지의 이용분이라고 적는다. 결제일이 아니라 탄 날이 기준이라는 뜻이다.
이 기간에 두 가지가 함께 움직였다.
- 정액제 기준금액 : 50% 인하
- 시차출퇴근 시간대 정률 환급률 : 30퍼센트포인트 인상
기준금액은 대상에 따라 값이 다르다. 아래는 수도권의 일반 국민 기준이다.
- 반값 기간 : 일반형 3만 원, 플러스형 5만 원
- 평상시 : 일반형 6.2만 원, 플러스형 10만 원
청년과 2자녀와 어르신은 이보다 낮고 3자녀 이상과 저소득은 더 낮다. 수도권이 아니면 또 달라진다. 누리집이 지역과 그룹별 기준 금액은 사업소개의 환급기준을 참고하라고 안내하는 이유다.
시차출퇴근 환급률은 일반 기준으로 반값 기간에 50%였다. 평상시 값은 20%다.
10월 1일 이후에 평상시 값으로 돌아가는지 한시 조치가 연장되는지는 발표된 게 없다. 종료일만 확정돼 있다.
시차출퇴근은 네 구간이다
시차출퇴근 시간대는 네 구간이다.
- 05시 30분부터 06시 30분까지
- 09시부터 10시까지
- 16시부터 17시까지
- 19시부터 20시까지
해당 시간대 안에 초승해야 적용된다. 환승 승차는 해당되지 않는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상관없이 적용된다.
15회는 비례가 아니라 절벽이다
누리집이 지급 기준을 월 1일부터 말일까지 15회 이상 이용 시 지급된다고 적는다.
14회를 탔다면 14회분이 줄어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 달 지급은 0원이다. 공식 문서 어디에도 비례 지급이나 부분 지급 규정이 없다.
계단이 아니라 문턱이다. 턱을 넘으면 그 달 이용금액 전체가 계산에 들어가고 못 넘으면 한 푼도 안 들어간다.
예외가 하나 있다.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을 이용해도 지급된다.
환승은 여러 번 타도 1회다

여기서 탑승 횟수와 이용 횟수가 갈린다. 누리집은 최초 승차 후 환승 이용을 포함하여 다음 초승 전까지를 1통행으로 처리한다고 적는다.
예시도 붙어 있다. 수도권 기준 최대 4회 환승과 총 5회 탑승까지 1통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가능형으로 적혀 있는 이유는 같은 줄에 나온다. 환승할인제도 자체가 지역별로 달라서 교통내역도 해당 지역 환승 체계로 처리된다.
출퇴근만 해도 15회는 그냥 넘을 것 같은데 갈아타는 사람은 막상 세어 보면 아슬아슬하다. 카드를 찍은 횟수가 아니라 통행 수로 세기 때문이다.
초승 기준도 같은 목록에 있다. 초승은 기본요금이 부과된 건을 기준으로 한다. 기본 요금은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적립되는 수단은 열거돼 있다
같은 목록의 다섯째 줄이 대상을 적는다. 버스와 도시·광역철도와 공항철도 등의 이용 내역만 적립된다. 버스에는 광역버스가 포함되고 도시·광역철도에는 신분당선과 GTX가 포함된다.
무엇이 빠지는지를 따로 적어 둔 목록은 공식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열거된 쪽만 보고 판단하는 편이 안전하다.
월말 이용분이 빠질 수 있다
누리집 안내에 별표를 달아 놓은 문장이 있다. 월말 교통데이터 미포함으로 최소 이용 횟수 15회 미만이 되어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내용이다.
그 경우에는 익월 재정산을 거친다. 이용횟수 15회가 확인되면 적립된 금액이 이월 금액으로 지급된다.
다만 이건 데이터가 늦게 들어온 경우의 구제다. 실제로 14번만 탄 달의 적립금이 어떻게 되는지는 공식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환급률은 대상별로 갈린다
정률제 기본형 기준이다.
- 일반 : 20%
- 청년과 2자녀와 어르신 : 30%
- 3자녀 이상 : 50%
- 저소득 : 53.3%
국토교통부 안내는 환급 기준을 적으면서 괄호로 최대한도 없음이라고 쓴다.
이름은 바뀌었어도 제도는 1월부터다
모두의카드 정책 자체는 2026년 1월 1일 시행이다. 이름이 모두의카드로 바뀐다는 공지는 그보다 늦은 2026년 8월 12일에 올라왔다. 둘은 다른 날짜다.
K-패스라는 이름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누리집 주소와 앱 이름에 그대로 남아 있다. 안내 문서도 모두의카드와 K-패스를 나란히 쓴다.
기존 이용자가 카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전에 정리해 둔 글에 있다. 다만 모두의카드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은 해 두어야 환급 대상이 된다. 소급 적용은 없다.
달이 바뀌기 전에 이번 달 통행 수를 한 번 세어 보면 된다. 14회에서 멈추면 그 달은 그냥 지나간다.
참고
- 모두의카드 누리집 적립 안내 https://korea-pass.kr/info/use_accm.do
- 모두의카드 누리집 환급 안내 https://korea-pass.kr/info/use_pay.do
- 모두의카드 누리집 자주 묻는 질문 https://korea-pass.kr/notice/faqList.do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모두의카드 안내 https://www.molit.go.kr/mtc/USR/WPGE0201/m_37187/DTL.jsp
- 기후동행카드 환불 방법 정리 https://allaexceptdevelopment.tistory.com/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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