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에 나온 기사도, 검색 결과의 정리글 상당수도 국제운전면허증 수수료를 8,500원으로 적는다. 그런데 지금 수수료는 그보다 500원 많다. 겨울 여행 전에 받아 두려면 뭘 들고 어디로 가야 할까.
수수료와 준비물
- 수수료 : 9,000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6 제7호)
- 유효기간 : 발급받은 날부터 1년(도로교통법 제98조 제2항)
- 본인 신청 :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 대리 신청 : 본인 여권(사본 가능), 본인 운전면허증 원본, 사진 1매, 대리인 신분증 원본, 위임장. 본인이 해외에 있으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더 낸다
8,500원은 2024년 11월 13일까지의 금액이다. 행정안전부령 제523호가 2024년 11월 14일부터 올렸다. 그날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수수료 하나만 봐도 그 정리글이 언제 기준인지 가늠할 수 있다.
사진은 공단이 여권용 사진만 받는다고 못 박았다. 대한민국 여권이 있으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때 여권(사본)을 생략할 수 있다.
신청 장소
-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 경찰서는 방문 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들고 간다
- 인천공항·김해공항 :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 공단과 협약한 지방자치단체 220개소 : 여권을 신청할 때만 같이 신청할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증만 따로는 안 된다
- 온라인 : 발급 가능. 하루 450건으로 제한된다
공항 센터의 운영시간과 온라인 신청의 수령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발급이 막히는 경우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연습운전면허 : 발급 대상에서 빠진다(시행규칙 제98조 제1항)
- 미납 범칙금·과태료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것이 남아 있으면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범칙금 납부기간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기간 중이면 예외다(법 제98조의2)
국내면허를 따라가는 효력
- 국내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없어진 때 : 국제운전면허증도 효력을 잃는다(제98조 제3항)
- 국내면허 정지 : 그 정지기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도 정지된다(제98조 제4항)
제98조 한 조에 신청처, 유효기간, 효력 연동이 다 들어 있다.

국제면허는 한국 면허증에 매달린 그림자인 셈이다. 원본이 꺼지면 같이 꺼진다. 정지 기간 중에 신청하면 공단은 정지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년간 유효한 면허증을 내준다고 안내한다.
현지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 영문 이름 :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의 영문 스펠링이 다르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 지참 : 공단은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한국 면허증·여권을 함께 지니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 입국 후 1년 :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해당 국가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국제면허만 챙기고 한국 면허증을 집에 두고 가는 실수가 제일 아깝다. 공단은 서명도 여권과 같게 쓰라고 권한다.
영문운전면허증과 차이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게 당연하다. 영문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 뒤쪽에 영문으로 내용을 표기한 면허증이다.
| 근거 | 도로교통법 제98조 | 시행규칙 제77조·제78조 |
| 수수료 | 9,000원 | 적성검사 때 일반 16,000원, 모바일 IC 21,000원. 신규·갱신·재발급 때 일반 10,000원, 모바일 IC 15,000원 |
| 공단 국가 목록 | 2025년 9월 16일 기준. 일본 포함 | 2026년 6월 15일 기준 67개국 107개 지역. 일본 없음 |
영문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는 게 공단 안내다. 영문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나라마다 다르다. 대부분 3개월 정도의 단기간이다. 공단은 이것이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 수혜 조치라며 현지 대사관 확인을 당부한다. 그래서 일본처럼 영문면허 목록에 없는 나라로 간다면 국제면허를 받아 두는 쪽이 안전하다.
영문면허는 정기적성검사 때 같이 신청할 수 있다. 운전면허 갱신 과태료는 따로 적어 뒀다.
겨울 일본, 봄 여행까지 한 장
2026년 12월 일본 여행과 2027년 5월 여행을 앞두고 2026년 10월에 받는다면 두 여행 모두 발급일부터 1년 안에 든다. 한 장으로 두 번 쓰는 셈이다.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98조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98조
- 한국도로교통공단 국제운전면허증 안내 https://www.safedriving.or.kr/diGuide/selectDiGuide10.do
- 한국도로교통공단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https://www.safedriving.or.kr/diGuide/selectDiGuide13Pop.do
- 한국도로교통공단 영문운전면허증 안내 https://www.safedriving.or.kr/diGuide/selectDiGuide20.do
- 한국도로교통공단 영문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https://www.safedriving.or.kr/diGuide/selectDiGuide21Pop.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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