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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 기한 전 처분 취소 재결

개발만빼고다잘함 2026. 10. 2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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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맨 아래 의견제출 기한부터 눈에 들어온다. 그런데 그 날짜가 오기도 전에 정지 결정이 먼저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런 정지처분 세 건을 위법·부당하다고 보고 인용 재결한 사례를 2026년 10월 28일 공개했다. 통지서 한 장에 날짜가 몇 개씩 적혀 있으니 뭐가 뭔지 헷갈리는 게 당연하다.

사전통지에서 처분까지 순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은 정지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라고 정한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지처분은 관할 경찰서장이 시·도경찰청장의 위임을 받아 한다(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 사전통지 : 별지 제81호서식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또는 발급
  • 이의 제기 :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 기한 경과 :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가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 결정 : 별지 제82호서식 결정통지서 발송 또는 발급

말로 이의를 내면 경찰공무원이 그 내용을 별지 제83호서식 진술서에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같은 조 제5항). 음주·약물운전 건은 진술서 대신 정황진술보고서에 적는다. 보도자료는 이를 "구두로 진술하거나 진술서 서식을 통해 서면으로"라고 요약했는데 조문 문언은 위와 같다.

취소된 세 가지 경우

세 건 모두 처분을 내린 쪽은 관할 경찰서장이었다.

  • 통지서보다 먼저 결정 : 8월 12일 사전통지서 발급 전인 8월 10일에 정지처분 결정
  • 통지서와 같은 날 결정 : 8월 11일 통지서를 발급하면서 같은 날 결정
  • 기한 전에 결정 : 8월 6일 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이 8월 21일인데 8월 10일에 결정

날짜는 모두 2026년이다. 중앙행심위는 기한 전에 결정한 것이 법령에서 정한 사전통지 절차를 위반했다고 봤다. 마감이 남은 시험지를 중간에 걷어 가 채점한 셈이다.

진술서의 동의 표시

눈여겨볼 대목은 따로 있다.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진술서에 의견제출 기한 내라도 처분 절차 진행에 동의한다고 표시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그런 표시는 "임의로 추가된 것"이라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표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진술서 서식은 이의 내용을 적는 용도이지 이의가 없다는 뜻을 적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는 점도 고려했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동의란 체크 하나로는 그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건 사례별 재결이라 모든 사건에 같은 결론이 난다고 볼 수는 없다.

행정절차법의 기한 규정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은 의견제출기한을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라고 한다. 같은 법 제27조 제4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앞의 시행규칙 제93조 제2항과 같은 방향이다. 할 말이 있다면 기한 안에 내는 게 맞다.

처분을 받은 뒤의 기한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행정심판 상한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같은 조 제3항)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 :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통보 전에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제외(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 행정소송 :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제기 가능(같은 법 제142조)

이의신청을 했어도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사전통지서 발급일과 의견제출 기한과 결정통지서의 결정일을 나란히 적어 두자. 이번 사례처럼 날짜 순서가 뒤바뀐 걸 바로 알아챌 수 있다. 이름이 비슷한 과태료 사전통지는 과태료 사전통지 글에 따로 적어 뒀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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