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새 제도가 아니다. 지금도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서비스다. 새로 생기는 건 법 조문이다. 12월 3일 관광진흥법에 제47조의9가 들어온다. 지금 받아 둔 주민증이 그날 뭐가 달라지는지 궁금할 텐데 발급 요건 같은 세부는 대통령령으로 넘어가 있다.

12월 3일 생기는 조문
관광진흥법 법률 제21741호는 2026년 6월 2일 공포됐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만 적는다. 6월 2일에서 6개월이 지난 날이라 시행일이 12월 3일이다. 개정이유는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고 적는다. 현행 법에는 제47조의9가 없다.
- 제1항 발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관광객에게 발급할 수 있다
- 제2항 제1호 : 지역 내 숙박시설, 음식점, 체험장, 박람회, 관광지 등에서의 할인 혜택
- 제2항 제2호 :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광 관련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관광 관련 프로그램의 우선 이용
- 제2항 제3호 : 관광객 체류 실적에 따른 포인트 적립 및 환급 등 인센티브
- 제3항 평가 : 장관은 운영 실태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항 위임 : 발급 요건ㆍ절차, 혜택 내용 및 운영 실태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의 동사는 "포함할 수 있다"다. 세 호가 반드시 다 들어간다는 뜻은 아니다. 지금까지는 공사 사업으로 발급해 왔다. 이 조문은 장관이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준다. 이미 다니던 버스 노선이 정식 노선으로 고시되는 셈이다.
시행령은 아직 없다
2026년 10월 5일 현재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관광주민증 조항이 없다. 시행예정 개정도 올라와 있지 않다. 문체부는 6월 8일 보도자료에서 "11월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발급 요건, 혜택 기준 등 운영 전반을 정비하는 시행령 개정"을 언급했다. 그래서 제1항의 "일정 요건"이 무엇인지와 지금 받은 주민증이 12월 뒤에도 그대로 유지되는지는 어느 출처에도 나와 있지 않다.
지금 받는 방법
지금 공사 서비스 FAQ는 구석구석 회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 받는 곳은 앱이 아니라 웹 페이지다. 서비스 소개의 단계는 셋이다.
- STEP 1 : 투어원패스 소셜 로그인
- STEP 2 : 대한민국 구석구석 회원가입
- STEP 3 :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및 본인 인증 완료 후 관광 주민증 발급
FAQ에는 본인 인증 뒤 "거주지를 확인한 후" 원하는 지역을 고른다는 문장도 있다.
전화로 받는 임시 관광주민증
2026년 9월 2일 공지로 시작한 서비스다.
- 신청 : 운영사무국 02-6271-2016에 전화
- 확인 : 발급 대상 여부 확인
- 전송 : 문자로 임시 디지털 관광주민증(QR)
- 이용 : 가맹점 직원(또는 태블릿)에게 보여주고 혜택 이용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일. 발급받은 본인만 쓸 수 있다
공식 대상 문구는 "고령층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다. 내가 대상인지는 신청 전화에서 운영사무국이 확인한다.
참여지역 52곳
문체부 보도자료는 6월 8일부터 44개 지역을 52개로 늘린다고 했다. 새로 들어간 8곳은 보은·순창·고흥·담양·완도·울진·산청·함양이다. 2026년 10월 4일 공식 페이지 목록도 52곳이다.
헷갈리기 쉬운 게 8월 27일 공지의 반값여행 신규 9곳이다. 다른 사업이다. 그중 화천·고성·영천·서천은 관광주민증 지역이 아니다.
혜택 쓰는 법
FAQ가 꼽는 방법은 셋이다.
- 내 QR : 마이페이지의 '나의 통합 관광주민증 QR'을 가맹점 리더기에 스캔하거나 직원에게 제시
- 모바일 쿠폰 : 가맹점 3km 이내에서 발급받아 직원에게 제시
- 업체 QR : 가맹점에 비치된 QR을 내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쿠폰을 받아 제시
할인율은 업체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으니 가기 전날 공식 목록을 보는 게 맞다. 권역별 이벤트 쿠폰은 따로 봐야 한다. 10월 3일 공지가 예산이 모두 소진돼 "쿠폰 사용기한이 남아 있더라도 사용이 불가"하다고 알렸다. 이벤트 배너가 11월까지 떠 있어도 권역별 이벤트 쿠폰은 쓸 수 없다. 가맹점 상시 할인과는 별개다.
실제로 쓰는 순서는 단순하다. 갈 곳이 52곳 안에 있는지 보고 웹에서 주민증을 받은 뒤 현장에서 QR을 내밀면 된다. 이 경우라면 12월을 기다릴 이유는 없다. 가을 숙박 할인은 여행가는 가을 혜택 글에 따로 적어 뒀다.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광진흥법 제47조의9 (법률 제21741호 시행예정본) https://www.law.go.kr/법령/관광진흥법/(21741,20260602)/제47조의9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인구감소지역 여행 필수품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지역 확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5475
- 한국관광공사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 소개 https://korean.visitkorea.or.kr/dgtourcard/biz/svcIntro/svcIntro.do
- 한국관광공사 임시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서비스 안내 https://korean.visitkorea.or.kr/dgtourcard/biz/notc/notcDetail.do?notcId=efe547fd-a6a0-11f1-bfe1-0050569dc2b9
- 한국관광공사 디지털 관광주민증 https://korean.visitkorea.or.kr/dgtour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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