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11월 20일부터 넓어진다는 이야기가 검색에 오른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쓰는 사람이라면 내가 해당하는지가 먼저 궁금하다. 조문을 열어 보면 이날 생기는 건 제16조의2 제2항 제7호 하나다. 130%는 7월 1일에 시행된 다른 호라 헷갈리기 쉽다.

호가 둘이다
제16조의2 제2항은 호마다 면제 대상을 나열한다.
- 제6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사람. 2026년 7월 1일 시행(법률 제21353호). 지역 제한이 없다
- 제7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제3조제2호가목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및 제3조제2호나목 중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대학생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사람. 2026년 11월 20일 시행(법률 제21660호)
위 인용은 두 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과 제6호의 괄호(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 정의)를 줄였다. 두 호에는 대출시점이 2015년 이전인 채무자에 관한 단서도 따로 붙는다.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법 제2조제1호는 수도권을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라고 적는다. 시행령 제2조는 그 주변 지역을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라고 적는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학생은 제7호 대상이 아니다.
8구간은 고시가 정한다
법 문구에는 구간 번호가 없다. 번호는 교육부 고시 제2026-12호에 나온다.
- 제7조 제3항: 제6호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에 준하는 사람"은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제7조 제4항: 제7호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0 이하에 준하는 사람"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제4항은 부칙으로 11월 20일에 시행된다. 이 고시는 2026학년도 2학기용이라 다음 학기 고시에도 같은 문구가 이어지는지는 공포된 것이 없어 확인되지 않았다. 법 본문에는 "준하는 사람"이 없고 2015년 이전 대출자 단서에 나온다. 고시는 본문과 단서를 구분하지 않아 어느 대상에 걸리는지 문구만으로는 가를 수 없다.
한국장학재단이 적은 2026년 경곗값은 월 소득인정액이다. 비율은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이다.
- 6구간: 8,443,159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30%
- 8구간: 12,989,476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 표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재단은 2027년 1학기부터 10구간이 5구간(가~마)으로 개편될 예정이라고 안내한다.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법률 제21660호 부칙 제2조는 "제16조의2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고 적는다. 법률 제21353호 부칙 제2조도 제6호의 개정규정에 대해 같은 문구를 쓴다.
택시 요금 안내문에 "개정일 이후 탑승분부터"라고 적는 것과 같은 방식의 문구다. 적용 시점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라는 부칙 문구 그대로 읽는다.
요건은 "대출시점에" 해당하는 경우다. 이 요건과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가 이미 실행된 대출에서 어떻게 만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면제되는 기간
제2항 본문은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고 적는다.
고시 제4조 제1항은 상환기준소득을 2026학년도 2학기 기준 "3,037만원에서 근로소득(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2,056만원으로 한다"고 적는다. 단 퇴직소득 및 상속·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상환기준소득을 적용하지 않는다. 고시는 그 효과를 적지 않는다. 두 숫자는 공제 전과 후다.
재단 화면은 아직 130%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소개 화면은 10월 6일 현재 이자면제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26.7.1.부터)"로만 적는다. 법과 고시는 200%를 적는데 이 화면이 언제 바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단 안내는 신청과 정보제공 동의 뒤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를 거쳐 결과를 통지하는데 조사에 약 8주가 걸린다고 적는다. 해당 여부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해야 한다.
법 조문과 고시의 관계는 최적요금제 문자 글에도 나온다.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 (법률 제21660호 시행예정본) https://www.law.go.kr/법령/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21660,20260519)/제16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2조
- 교육부 고시 제2026-12호 2026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https://www.law.go.kr/행정규칙/2026학년도2학기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의자격요건등에관한고시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4_01_01&naviParam=HD,01,0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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