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교육·여행

🏫 학교 민원 10월 29일부터 민원대응팀이 법에 생긴다 · 절차는 교육감이 정하고 퇴거 시행령은 입법예고안이다

개발만빼고다잘함 2026. 10. 4. 15:41
반응형

10월 29일부터 학교 민원 제도가 달라진다는 글이 돈다. 담임에게 바로 전화해도 되는지가 제목으로 뜬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5조와 제37조가 새로 생기는 건 맞다. 그런데 담임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조문은 없고 학부모가 어디에 내야 한다는 조문도 없다. 창구가 어딘지부터 막막한 사람에게 기사 제목은 질문만 남긴다.

학교민원 쪽 새 조문

법률 제21580호가 2026년 4월 28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어 10월 29일이다. 학교민원에 관한 새 조문은 둘이다.

  • 제35조 : 학교민원의 정의와 제기하는 사람이 지킬 것. 학교의 장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 절차에 따라 퇴거요청 등 조치
  • 제37조 : 학교에 민원대응팀. 관할청에 학교민원대응지원팀 등 학교민원대응기구

안내 의무가 새로 생긴다고 쓴 글이 많은데 그건 아니다. 학교장이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제30조의10으로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10월 29일에는 번호가 제36조로 옮겨갈 뿐이다.

학교민원의 정의

제35조 제1항은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에 대하여 하는 네 가지 요구를 학교민원이라고 정의한다.

  • 제1호 : 제18조의5에 따른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에 관련된 요구
  • 제2호 :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관련된 요구
  • 제3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교육활동에 관련된 요구
  • 제4호 :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련된 요구

제4호가 있어 사실상 열린 목록으로 읽힌다.

제기하는 쪽이 지킬 것

제35조 제2항은 제기하는 사람이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 및 제13조 제3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지위법 제19조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직원에 대한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는다. 교원지위법 제19조 제2호는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가목에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꼽는다.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보호자가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적는다. 의견을 내는 권리와 반복 민원의 경계가 이 두 조문 사이에 있다.

창구가 두 층

제37조 제1항은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두며 관할청에는 학교민원대응지원팀 등 학교민원대응기구를 둔다고 적는다. 제3항은 학교의 장이 필요한 경우 관할청에 학교민원의 처리 지원 또는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적는다. 교육부 2026년 3월 31일 보도자료는 이걸 학교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학교장이 관할청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이라고 풀었다.

학부모가 어느 쪽에 내야 하는지는 조문에 없다. 제4항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고 적어 시ㆍ도마다 정한다. 10월 4일 현재 서울과 경기 교육청 누리집에서 학교민원 전용 안내 페이지는 찾지 못했다. 민원대응팀에 누가 들어가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퇴거요청은 입법예고안

제35조 제3항은 학교의 장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민원 제기 과정에서 침해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적는다. 그 대통령령이 교육부공고 제2026-290호로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됐고 10월 4일 현재 공포되지 않았다.

입법예고안 제65조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먼저 그 사유를 고지하고 해당 행위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적는다. 따르지 않으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전화ㆍ면담 등 민원 응대의 종료와 퇴거 요청과 수사기관에의 신고·고발 또는 협조 요청과 일시적 출입 제한 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고지 없이 즉시 할 수 있다는 항도 있다. 안이 그대로 공포되면 이 순서가 되고 공포가 늦어지면 10월 29일에 법만 먼저 시행된다.

학부모지원센터

제18조의8은 교육부장관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고 적는다. 부칙 제2조는 시행 전에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 중인 센터를 개정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한 센터로 본다고 적어 지금 운영 중인 전국학부모지원센터가 그대로 간다. 전국센터 업무에 교육정책의 이해 및 소통 지원이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 접수 창구가 생기는 것과 비슷하다. 창구가 생겼다고 경비실에 말을 못 하게 된 건 아니다. 초등 입학 쪽 절차는 입학연기 글에 적어 뒀다.

참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