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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통지 10월 29일 · 의무가 되는 건 검사가 아니라 통지다

개발만빼고다잘함 2026. 10. 2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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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하게 하는 법 개정이 10월 29일 시행이라는 이야기가 검색에 오른다. 우리 아이도 이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걸까. 결과가 누구에게 가는지도 궁금하다. 검사라는 말이 붙으면 모든 학생이 보는 시험처럼 들려 헷갈리기 쉽다. 조문을 열어 보면 바뀌는 건 제7조 하나다. 의무가 되는 건 검사가 아니라 결과 통지다.

통지 문구의 변경

제7조 제1항의 끝 구절이 이렇게 바뀐다.

  • 현행 :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제정 때부터 같은 문언이다
  • 2026년 10월 29일부터 : "그 결과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새로 생기는 제도가 아니다. 이미 있던 재량이 의무로 바뀐다. 선택 옵션이던 항목이 기본 제공으로 바뀐 셈이다.

검사 실시는 제1항에 "실시할 수 있고"로 적혀 있다. 모든 학생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조문에 없다.

신설된 제2항의 공개 금지

옛 제2항이던 대통령령 위임은 문언 그대로 제3항으로 밀린다. 새 제2항은 교육부장관ㆍ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는다. 다만 같은 항 단서가 공개할 수 있는 경우를 따로 둔다. 제1항은 보호자 통지를 적으면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붙인다.

공개할 수 있는 다섯 경우

제2항 단서가 정하는 예외는 다섯 호다.

  • 제1호 :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과 연계한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 제2호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에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제3호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따라 개인, 학교, 지역 정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 제4호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제5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

제3호가 가리키는 정보공개특례법 제8조의2 제1항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교육정책 수립, 학술연구 진흥,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ㆍ가공할 수 있다고 적는다. 제3항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여야 한다"고 적는다. 교육부 3월 31일 보도자료는 예외를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으로 요약했다. 제7조 조문에는 "학술 연구"라는 말이 없다.

조문 밖에 남는 것

제7조 밖에서 그대로이거나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다섯이다.

  • 시행령 : 제6조 제1항은 "지필평가, 관찰,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고 적는다. 제2항은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에게 검사 과목ㆍ방법 및 일정 등을 알려야 한다"고 적는다. 이번에 바뀐 시행령은 없다. 10월 6일 확인한 바로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입법예고도 없다
  • 진단 대상 학년 : 법에 없다.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의 진단도구는 초1~고2의 학습지원대상학생을 대상으로 적는다
  • 벌칙 : 기초학력 보장법에 벌칙과 과태료 조문이 없다. 통지 의무를 어겼을 때의 제재는 이 법에 적혀 있지 않다
  • 통지 방식과 시기 : 법과 시행령에 정한 조문이 없다
  • 10월 29일 이전 검사분 :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줄이다. 적용례와 경과조치는 없다

이전 검사분이 통지 대상인지는 조문에서 읽히지 않는다. 통지 방식과 시기도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아 학교의 안내를 따른다.

통지를 받았을 때

받는 쪽에서 조문으로 읽을 수 있는 건 둘이다. 검사 전에는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사전 안내가 있다. 검사 뒤에는 제7조 제1항의 결과 통지가 있다. 그 결과를 학교 밖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제2항 단서의 다섯 호다. 같은 10월 29일에 시행되는 학교 관련 법 개정은 학교 민원 글에 적어 뒀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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