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세금·연말정산

🎹 초등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2026 ·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개발만빼고다잘함 2026. 10. 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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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안내에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이 하나 붙었다. 정책브리핑은 이를 만 9세 미만 예체능 학원비로 짧게 소개했다. 그런데 법 조문은 나이만 보지 않는다. 우리 아이 피아노·태권도 학원비가 들어가는지 조문으로 확인해보자.

누가 대상인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에 마목이 새로 생겼다. 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이다. 기준일은 12월 31일이다.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된다. 그래서 12월 31일 현재 9세 미만이면 3학년이어도 문언상 해당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2026년 10월 23일 열람

들어가는 학원과 체육시설

학원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의 예능분야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곳이다. 체육시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6항 각 호의 시설이다.

  • 예능학원 : 음악, 미술, 무용 교습과정
  • 민간 체육시설 :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곳(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가 있는 유사 시설 포함). 태권도는 체육도장업, 수영은 수영장업이다
  • 그 밖의 체육시설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가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체육시설

공제되는 돈은 수강료다.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 중 1주 1회 이상인 과정만 해당한다. 학원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가르치는지와 어떤 등록을 했는지가 기준이다. 종목 이름만 보고 판단하면 헷갈리기 쉽다.

영어·수학 학원은 빠진다

별표 2에서 외국어는 국제화 분야, 교과·논술은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다. 예능과 다른 분야라 마목에 안 들어간다. 피아노는 되고 영어는 안 된다니 부모 입장에선 당최 기준이 와닿지 않는다. 취학 전 아동은 학원 분야 제한이 없지만 초등 저학년은 학원 중 예능만 들어간다.

교습소도 조심할 자리다. 마목은 학원법 제2조제1호의 학원만 적었다. 교습소는 같은 조 제2호의 다른 정의다. 교습소 수강료를 국세청이 어떻게 보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도는 아이 1명당 300만원 합산

공제율은 15%다. 한도는 1명당 연 300만원인데 마목만의 한도가 아니다. 그 아이의 학교 교육비 등 제1호 교육비와 합친 금액에 걸린다. 한 아이 몫 장바구니 하나에 학교 교육비와 학원비를 같이 담는 셈이다.

  • 계산 : 300만원 × 15% = 1명당 최대 45만원

학교 교육비로 이미 300만원을 채웠다면 학원비를 더해도 공제는 늘지 않는다.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아이를 위해 낸 교육비에 대해 받는다. 이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는다. 인적공제의 소득 기준과 헷갈리기 쉬운데 그 기준은 부양가족 인적공제 글에 따로 적어 뒀다.

언제 낸 돈부터인가

법 부칙 제5조 문언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교육비부터다. 다만 학원·체육시설 범위를 정한 시행령 조항은 2026년 2월 27일 시행이다. 1~2월분을 국세청이 어떻게 보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공제는 2027년 초에 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받는다. 같은 9세라는 숫자가 나오는 자녀세액공제 나이는 자녀세액공제 나이 글에 따로 정리했다.

영수증은 따로 챙긴다

시행령 제216조의3 제1항 제4호의 간소화 자료 제출 기관 목록에는 학원·체육시설이 없다. 국세청도 2025년 1월에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는 회사에 수동으로 내면 된다고 안내했다. 초등 예체능 학원비가 2026년 귀속 간소화에 뜰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니 다니는 학원에 교육비납입증명서나 영수증을 미리 받아 두는 편이 마음 편하다.

피아노와 영어를 같이 다니는 집

피아노 주 2회와 영어학원을 같이 보내는 2학년이라면 대상은 피아노 쪽이다. 피아노 학원이 학원법상 학원이면서 월 단위 과정일 때 그 수강료만 들어간다. 영어학원 영수증은 이 공제와 상관없다. 연말에 서류를 모을 때 학원별로 나눠 두면 회사 제출 때 다시 고를 일이 없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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