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세금·연말정산

👶 자녀세액공제 나이 ·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이고 국세청 원천세 안내는 아직 8세다

개발만빼고다잘함 2026. 10. 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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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나이를 검색하면 8세 이상이라는 글과 13세 이상이라는 글이 같이 뜬다. 둘 다 조문에 있던 숫자라 어느 쪽이 지금 것인지 헷갈린다. 2026년 4월 21일 공포된 법률 제21548호가 본칙을 13세로 올리면서 부칙으로 해마다 한 살씩 올리게 했다. 그래서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이다. 2027년 1월 연말정산부터 쓰는 숫자이고 2026년 1월에 했던 2025년 귀속은 8세 이상이었다. 몇 살부터인지 하나 때문에 공제를 통째로 놓치면 억울하다.

올해 바뀐 건 금액이 아니라 나이

공제 금액은 그대로다. 1명이면 연 25만 원이고 2명이면 55만 원이며 3명부터는 55만 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40만 원을 더한다. 이 금액은 법률 제20615호 부칙 제7조로 2025년 귀속부터 적용된 값이라 2026년 귀속 금액은 2025년과 같다.

바뀐 건 제59조의2 제1항의 나이다. 개정문 한 줄이 "8세 이상"을 "13세 이상"으로 바꿨고 부칙 제2조가 그 사이를 메운다.

  • 2025년 귀속 : 8세 이상. 2026년 1월에 끝난 연말정산 기준
  • 2026년 귀속 : 9세 이상.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 제3항이 2017년생을 뺀다
  • 2027년 귀속 : 10세 이상
  • 2028년 귀속 : 11세 이상
  • 2029년 귀속 : 12세 이상
  • 2030년 귀속부터 : 본칙 13세 이상

나이는 그 해 안에 되면 된다

제53조 제5항은 제50조 제1항 제3호 및 제59조의2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고 적는다. 과세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그 해에 그 나이가 되는 날이 있으면 된다. 다만 2026년에 9세가 되는 2017년생은 바로 아래 예외가 따로 있다.

2017년생은 따로 적혀 있다

부칙 제2조 제3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에 대해서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적는다. 2017년생이 9세부터 12세까지의 단계 조항에서 빠진다는 조문이다.

이 조항이 2017년생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적은 재정경제부나 국세청 안내는 찾지 못했다. 1차 자료에 있는 건 셋이다. 법제처가 올린 개정이유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연령에 맞추어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의 연령을 조정한다고 적는다. 아동수당법 법률 제21489호 부칙 제2조는 같은 연도에 같은 숫자로 올리면서 2017년도에 출생한 아동에게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나이 도래와 관계없이 매월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적는다. 보건복지부 2026년 3월 1일 보도자료는 그 이유를 단계적 연령 상향에 따라 매년 지급 중단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2017년생이라고 설명한다. 소득세법 쪽 결론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가 나오면 그때 적는다.

출산·입양은 나이 조건이 없다

제59조의2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으면 첫째 30만 원과 둘째 50만 원과 셋째 이상 70만 원을 공제한다고 적는다. 올해 낳았으면 0세여도 들어간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전제라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같은 요건은 제50조 쪽인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글에 적어 뒀다.

안내가 조문보다 느리다

2026년 10월 4일 현재 국세청 원천세 안내 페이지(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원천세 › 근로소득 ›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 자녀 및 손자녀로 8세 이상의 사람이라고 적는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백문백답은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13세 본칙과 단계표와 2017년생 제외까지 적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화면 본문도 13세다.

내비게이션 지도가 새 도로를 늦게 반영하는 것과 같다. 길은 바뀌었는데 안내가 옛길을 가리킨다. 8세 이상이라고 적힌 안내를 보면 2025년 귀속까지의 숫자라고 보면 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리면 자녀 나이가 어떻게 잡히는지부터 보는 게 먼저인데 그 일정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글에 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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