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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IRP 연금저축 세액공제 · 900만 원과 12%·15%

개발만빼고다잘함 2026. 10. 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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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를 검색하면 금융회사 안내는 16.5%와 13.2%를 적는다. 그런데 소득세법 조문을 열어 보면 100분의 15와 100분의 12다. 숫자가 넷이나 돌아다니니 헷갈리는 게 당연하다. 한도와 공제율이 어디서 나오는지 조문으로 정리해보자.

한도와 공제율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이다.

  • 공제율 : 연금계좌 납입액의 12%
  • 15% 대상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연금저축 : 연 6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 합계 : 연금저축 중 600만 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해 연 9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IRP는 퇴직연금계좌 쪽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를 퇴직연금계좌로 든다. 어느 계좌에 얼마를 넣을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조문은 이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적는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에서 바로 빼는 세액공제다.

13.2%와 16.5%의 정체

차이는 지방소득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제1항은 소득세가 세액공제되면 그 공제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에서도 공제한다고 정한다.

구분소득세법 조문지방소득세까지 더한 값
구분 소득세법 조문 지방소득세까지 더한 값
기본 12% 13.2% (계산: 12%×1.1)
소득 요건 충족 15% 16.5% (계산: 15%×1.1)

부가세를 붙이기 전 가격과 붙인 뒤 가격이 함께 돌아다니는 것과 비슷하다. 둘 다 맞는 숫자니 어느 쪽 기준인지만 보면 된다. 고향사랑기부제의 16.5%도 같은 구조라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율 글에 따로 적어 뒀다.

공제에서 처음부터 빠지는 돈

제1항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서 아래 두 가지를 뺀 것을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부른다. 공제율은 이 금액에 곱한다.

  • 과세이연 소득 :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 계좌 이전 :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해 납입되는 금액

원천징수 없이 들어온 퇴직소득처럼 과세가 미뤄진 돈은 계좌에 있어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 이전으로 넘어온 돈도 마찬가지다. 잔고 숫자만 보고 900만 원을 채웠다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다.

납입 한도와 공제 한도

계약기간이 끝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에 넣으면 제3항의 전환금액이 된다. 이 돈은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입액에 들어간다. 제4항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환금액의 100분의 10과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단서의 한도에 더한 금액까지 인정한다.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했다면 300만 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뺀다.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은 연금보험료로 볼 수 있는 납입을 연간 1,800만 원에 전환금액 등을 더한 금액 이내로 둔다.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이면 그 합계액 기준이다. 공제 한도 900만 원과는 다른 숫자다.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이후에는 납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도 같이 붙어 있다. 같은 조항은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다고 적는다. 보험계약만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밀린 보험료를 낼 수 있다.

ISA 전환과는 별개로 전에 냈지만 공제를 못 받은 납입액을 올해 납입액으로 돌리는 방법은 연금계좌 전환 특례 글에 정리해 뒀다. 연말에 넣은 돈이 이체일과 입금일 중 어느 날 기준으로 그해 납입이 되는지는 1차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계산 예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총급여액 5,000만 원인 해에 연금저축 700만 원, IRP 300만 원을 냈다고 해보자.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크다고 친다.

  • 연금저축 인정액 : 600만 원 (100만 원은 없는 것으로 한다)
  • 합계 인정액 : 600만 원 + 300만 원 = 900만 원
  • 소득세 공제 : 900만 원 × 15% = 135만 원
  • 지방소득세 공제 : 135만 원 × 10% = 13만 5천 원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넘으면 같은 납입에서 소득세 공제는 108만 원이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118만 8천 원이다(계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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