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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진료 12월 24일 의료법 시행 · 받는 길은 세 갈래고 숫자는 입법예고안 단계다

개발만빼고다잘함 2026. 10. 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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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가 12월 24일부터 의료법 조문으로 들어온다. 그날부터 누구나 화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검색 상위에 걸려 있다. 조문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원칙은 대면이다. 약 배송 전면 확대 이야기까지 돌아서 법과 논의가 섞이기 쉽다.

제2항의 세 갈래

법률 제21238호(2025년 12월 23일 공포)는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12월 24일 시행 예정이다.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를 대면하여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이다.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한다. 괄호 속 정의는 이렇다.

  • 비대면진료 : 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유무선 통신,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진료로서 지속적 관찰, 상담 및 교육, 진단 및 처방에 해당하는 진료

갈래는 제1호 하나와 제2호의 두 목이다.

  • 제1호 :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하여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 제2호 가목 :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환자의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 제2호 나목 :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가목에 따른 동일 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환자의 경우

나목은 "등"으로 열려 있다. 제3항은 제2호의 경우 의약품의 종류와 처방 일수 등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처방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의원급 원칙과 병원급 예외

제4항 본문은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이다. 단서는 불가피한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연다.

  • 불가피한 경우 :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보건복지부령에 맡긴 것

제8항은 다음을 보건복지부령에 맡긴다.

  • 제2항 제1호 : 일정 기간
  • 제2호 가목 : 동일 지역의 범위
  • 제2호 나목 : 환자의 범위
  • 제3항 : 제한된 의약품 처방의 범위
  • 제4항 단서 : 불가피한 경우
  • 그 밖에 : 비대면진료의 실시 및 절차 등

법이 방 배치를 그렸다면 방 치수는 부령 몫이다. 그 치수표는 아직 입법예고안 단계다(10월 28일 갱신). 2026년 10월 5일 기준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의료법 하위법령 공고 중 비대면진료 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6-743호) 하나였다. 내용은 업무 위탁·비상상황 완화 요건·민감정보 처리·과태료 기준 등이다. 같은 때 걸린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제2026-696호)은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 건이다.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개정안은 그 뒤 10월 19일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780호로 입법예고됐고 의견 마감은 11월 9일이다(10월 28일 갱신).

보건복지부가 10월 19일 밝힌 안의 숫자는 이렇다. 초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의 의료기관에서 받고 재진은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기준이다. 초진 처방은 원칙 7일 이내이고 마약류 처방은 원칙적으로 막힌다. 비대면진료는 반기별 전체 진료 건수의 30% 이내다. 의사는 월평균 500건, 치과의사·한의사는 130건까지다. 11월 9일 의견 마감 전의 안이라 확정 숫자가 아니다(10월 28일 갱신). 안의 숫자를 확정된 조문 숫자로 보면 안 된다(10월 28일 갱신).

약국 밖에서 받는 약

제34조의2 제6항은 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발송할 수 있다고 한다. 제34조의5 제1항은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가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해당 약국 이외의 장소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의약품은 다음 다섯 호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받고 수령한 처방전(제34조의2제6항에 따라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발송된 처방전을 포함한다)에 따라 조제한 의약품에 한정한다.

  • 제1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섬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 제2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환자
  • 제3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환자
  • 제4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 환자
  • 제5호 :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그 "지역"도 부령 몫이고 아직 입법예고안 단계다(10월 28일 갱신). 보건복지부 2026년 8월 20일 자료는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 대상 약 배송 확대를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로 쓴다. 12월 24일 시행분을 전면 확대로 읽으면 틀린다.

중개 앱은 신고제

제34조의8 제2항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ㆍ운영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가입자 수가 일정한 규모 이상인 경우 등에는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운영 중인 곳에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를 요구한다. 인증 의무 대상은 6개월 이내 인증 신청이다.

확정 숫자는 공포된 시행규칙으로 봐야 하고 지금의 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다(10월 28일 갱신). 연휴에 문 여는 약국 찾기는 추석 연휴 병원·약국 글에 따로 적어 뒀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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