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보험·복지

💳 2026 11월 건강보험료 바뀌는 이유 · 지역가입자 조정신청

개발만빼고다잘함 2026. 10. 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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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를 보면 2025년 11월에 지역가입 923만 세대 중 303만 세대의 보험료가 전월보다 올랐다. 같은 달 204만 세대는 내렸다. 하는 일도 그대로인데 왜 하필 11월에 금액이 바뀌는 걸까. 고지서만 봐서는 당최 알 수가 없다. 11월부터 소득 자료의 연도가 바뀐다. 공단은 같은 11월분부터 그해 재산과표도 새로 반영해 왔다.

11월에 소득 연도가 한 해 당겨진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분과 재산분을 더해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소득분에 쓰는 자료의 연도를 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정한다.

  • 1월부터 10월까지 :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 다만 연금소득 자료는 전년도 자료
  • 11월 및 12월 :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

2026년에 대입하면 이렇다(계산).

  • 2026년 1월부터 10월까지 : 2024년 자료. 연금소득만 2025년 자료
  • 2026년 11월 및 12월 : 2025년 자료

11월은 연금소득을 뺀 소득 자료가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가는 달이다. 두 해 소득이 다르면 11월부터 소득분 계산에 쓰는 숫자가 달라진다. 달력을 한 장 넘기듯 자료 연도가 바뀐다고 보면 된다.

재산은 조문에 시기가 없다

재산분의 대상은 시행령 제42조가 정한다.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공동 목적 건축물·토지는 제외)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임차주택 보증금·월세금액이다. 다만 이 조문에는 반영 시기가 없다.

시기는 공단 보도자료에 연도별로 나온다. 2024년 11월 25일 보도자료는 재산을 "2024.6.1.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으로 10월 중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적었다. 6월 1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의 재산세 과세기준일이다. 2025년 11월 보도자료는 "2025년도 재산과표"라고만 적었다. 2026년분 공단 발표는 10월 22일 현재 보도자료 게시판에 없다.

조정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6종

소득이 바뀌었으면 공단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이 근거다. 폐업, 경영 실적의 변동 등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증가한 경우다. 증명 서류를 붙여 부과 시점의 소득 자료로 조정해 달라고 신청한다.

이 조항이 2025년 1월 1일에 넓어졌다(부칙 대통령령 제34844호).

  • 개정 전(2024년 8월 21일 시행본) : 제3호 사업소득과 제4호 근로소득 2종. 감소한 경우만
  • 2025년 1월 1일부터 : 제41조 제1항 각 호 6종(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감소하거나 증가한 경우

확대는 2025년 1월부터다. 2026년에 "올해부터"라는 말을 보면 연도를 다시 확인해 보자.

공단 2025년 11월 보도자료는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한 경우로 휴·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었거나 소득 수준이 변경된 경우를 든다. 재산 매각이나 전·월세금 변경도 함께 든다. 신청은 누리집, 모바일앱, 우편, 팩스, 방문 등으로 할 수 있다고 적었다. 조정 신청 절차 같은 세부는 시행령 제41조의2 제9항이 공단 정관에 넘겨 뒀다.

2025년 조정분의 정산 시점

조정받은 뒤 그해 소득이 확인되면 공단은 소득월액을 다시 산정해 정산할 수 있다(제41조의2 제4항). 조정 보험료가 정산 보험료보다 적으면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해야 한다(제5항). 많으면 초과액을 지급해야 한다(제7항). 추가 징수분은 12회 이내로 나눠 내게 할 수 있다(제6항).

공단은 2024년 12월 23일 보도자료에서 "’25.1월부터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5년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6.11월에 재산정되어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된다고 밝혔다. 같은 자료는 소득 중 한 가지만 조정해도 정산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으로 한다고 적었다. 2025년에 조정을 받은 세대라면 이번 11월에 재산정이 하나 더 걸린다고 공단은 안내했다.

11월 고지서를 받았을 때

2026년 11월분의 평균 보험료와 증감 세대 수는 아직 발표 전이라 2025년 숫자로 올해를 짐작하지 않는 편이 낫다. 퇴사로 지역가입자가 됐다면 첫 고지서와 엮인 기한은 임의계속가입 글에 따로 적어 뒀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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