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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국민연금 보험료 10% · 군 크레딧 2027 제대부터

개발만빼고다잘함 2026. 10. 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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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제22096호)이 공포됐다. 2027년 1월 1일 이후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부터 복무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해진다. 같은 날 보험료율은 10%가 된다. 그럼 누가 언제부터 해당될까.

2027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네 가지

항목바뀌는 내용적용 대상
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의 10%(사업장가입자는 본인·사용자 각 5%) 사업장·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군 복무 크레딧 12개월 상한 없이 복무기간 2027.1.1. 이후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출산 크레딧 둘째 자녀 15개월 2027.1.1. 이후 둘째 자녀를 얻은 사람
18세 첫 보험료 지원 1회 보험료 지원 2027.1.1.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

보험료율 연도별 비율

제20903호 부칙 제4조가 연도별 비율을 정해 뒀다.

  • 사업장가입자 : 2026년 기여금·부담금 각 1만분의 475, 2027년 각 1만분의 500
  •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 2026년 1천분의 95, 2027년 1천분의 100

부칙 표는 2032년(지역가입자 1천분의 125, 사업장 각 1만분의 625)에서 끝난다. 본칙 제88조는 지역가입자 1천분의 130, 사업장 각 1천분의 65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낸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낸다.

군 복무 크레딧은 복무기간 전체로

제18조 제1항 비교다.

  • 2026년 10월 현재 :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 다만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다
  • 2027년 1월 1일부터 : 복무기간. 12개월 괄호와 6개월 미만 단서가 빠졌다

12칸 도장판이 복무 개월 수만큼 늘어나는 셈이다. 대상은 현역병, 전환복무를 한 사람,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이다. 복지부는 복무기간을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로 적었다.

주의할 점이 둘 있다.

  • 산입 시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가입기간에 더한다
  • 제외 :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 재직기간이나 군인연금법 복무기간에 산입되면 적용하지 않는다(제18조 제2항)

시행령 제24조의3은 10월 22일 현재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와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2개월" 문구 그대로다. 2027년 시행 시행령 개정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아직 없다. 시행령이 나오면 다시 확인하자.

출산 크레딧은 둘째 15개월

제19조 제1항 비교다. 군 복무처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더한다.

  • 2026년 10월 현재 : 자녀 2명 이하는 1명마다 12개월. 3명 이상은 24개월에 셋째부터 1명마다 18개월
  • 2027년 1월 1일부터 : 자녀 1명 12개월. 2명은 12개월에 15개월을 더한 개월 수. 3명 이상은 27개월에 셋째부터 1명마다 18개월

부칙 제3조에는 단서가 하나 붙는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첫째를 얻은 사람이 2027년 1월 1일 이후 둘째를 얻으면 자녀가 2명일 때 15개월이다. 3명 이상이면 그 15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다.

첫째를 언제 얻었는지까지 봐야 하는 게 함정이다. 부모가 모두 가입자(였던 사람)이면 합의로 한 명에게 몰아주고 합의하지 않으면 균등 배분한다(제19조 제2항).

18세 첫 보험료 지원

제100조의5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21689호 부칙 제2조).

  • 대상 : 가입대상 중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사람이 신청. 복지부 안내는 2009년생부터
  • 내용 : 1회에 한정해 신청일이 속한 달 보험료 지원. 보험료 납부 사실 등 복지부령 사유가 있으면 대신 가입기간 1개월 추가 산입
  • 금액 : 복지부 추산 약 4만 2천 원(2027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전망치 42만 원·보험료율 10% 적용)
  •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

크레딧, 추가 산입, 적용례까지 단어부터 머리가 아프다. 신청을 해야 받는 제도라 18세 자녀가 있다면 이것만큼은 챙기자.

시행일 기준 법령 화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민연금법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맞추면 바뀐 제18조와 부칙 적용례가 한 화면에 보인다.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으로 적은 기사도 있었지만 크레딧 두 조항은 부칙 제1조 단서대로 2027년 1월 1일이다. 날짜는 부칙으로 확인하자.

지역가입자의 11월 건강보험료가 바뀌는 이유는 따로 적어 뒀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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