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0일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2101호)이 공포됐다. 아동수당 지급 신청 조항을 지우고 지자체가 조사해서 지급을 정하는 내용이다. 그럼 내년에 아이를 낳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 그리고 2027년에는 몇 살까지 받을까?
2027년 지급 연령은 10세
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고 적는다. 다만 13세는 2030년부터다. 법률 제21489호 부칙 제2조 제1항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연도별 연령을 따로 정했다. 정한 연도는 넷이다.
- 2026년 : 9세
- 2027년 : 10세
- 2028년 : 11세
- 2029년 : 12세
그래서 2027년에는 10세 미만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 2026년 3월 1일 보도자료도 "(’27) 10세"로 적는다.
2017년생은 예외가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2017년도에 출생한 아동에게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나이 도래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지급한다고 적는다. 복지부는 그 이유를 "매년 지급 중단이 반복될 우려"라고 설명했다. 같은 숫자로 올라가는 자녀세액공제 나이는 자녀세액공제 나이 글에 따로 적어 뒀다.
신청이 사라지는 건 1월 2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시행일은 2027년 1월 21일이다. 함정은 부칙에 있다. 제2조 제1항은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1항은 시행 전에 출생한 아동의 지급 신청과 지급 시기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적는다. 2027년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도 시행 전 출생이다.
종전 규정은 은행 번호표와 닮았다. 뽑아야 차례가 온다. 현행 제10조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된다. 같은 항 단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을 60일에 넣지 않는다. 그러니 1월 21일 전에 태어나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신생아라면 지금처럼 신청부터 챙기는 게 맞다.
시행 이후 바뀌는 조문
아래는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27년 1월 2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적용되는 조문이다.
- 제6조 : 지급 신청 조항 삭제
- 제5조 제1항 : 보호자에게 주는 정보에서 "신청방법" 문구가 빠지고 "대상ㆍ금액 등"만 남는다
- 제7조 제1항 단서 : 정보를 제공받은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않으면 서류 요구·조사를 하지 않는다
- 제9조 제1항 후단 : 원하지 않았던 보호자가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 제10조 제1항 : 출생한 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지급 결정 전의 아동수당은 최초 지급 때 한꺼번에 준다
- 제10조 제2항 : 원하지 않았던 보호자가 의사를 철회하면 철회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복지부 2026년 10월 1일 자료는 신청이 없어도 "보호자의 수급의사 확인 등을 거쳐" 출생한 달부터 받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 확인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3개월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같은 자료는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도 아동수당과 함께 신청 절차를 없앤다고 적는다.
첫만남이용권도 지급 의무로
제10조의2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한다"로 고쳐진다. 지금 문구는 "지급할 수 있다"다. 제3항은 지자체가 보호자에게 이용권 정보를 주게 했다. 제4항 단서는 정보를 받은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않으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게 했다. 제5항은 제출받은 자료와 출생신고 자료 등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정하게 했다.
적용 범위는 아동수당보다 넓다. 시행 당시 출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 중 이용권 신청을 안 한 아동에게도 새 조항이 적용된다. 그 2년 안의 아동 중 신청은 했는데 아직 못 받은 아동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출산 예정일이 1월이라면
예정일이 1월 중순이면 며칠 차이로 절차가 갈려 당황스러울 수 있다. 1월 20일 이전 출생이면 부칙 제3조 제1항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가 기준이다. 21일 이후 출생이면 신청 조항이 없다. 수급의사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하위법령이 나오면 다시 봐야 한다.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마음이 바뀌어도 철회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자.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 부칙(시행 2027. 1. 21. 법률 제22101호) https://www.law.go.kr/법령/아동수당법/(20270121,22101,20261020)/부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 제10조(현행) https://www.law.go.kr/법령/아동수당법/제10조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복지급여 신청주의 대폭 개선(2026. 10. 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400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아동수당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2026. 3. 1.)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8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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