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보험·복지

👵 2026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 배우자 동의는 문자로

개발만빼고다잘함 2026. 10. 3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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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30일부터 복지로의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2025년 신청자 887,431명 중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람은 29,903명(3.4%)뿐이었다. 부모님 신청을 폰으로 도와드리다 배우자 동의나 서류 첨부에서 막혀 본 적이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바뀌었다. 서류 이름만 봐도 막막했던 그 단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해보자.

10월 30일부터 바뀐 세 가지

보도자료가 꼽은 개선은 세 가지다.

  • 배우자 동의 : 서류 제출 등 → 배우자에게 문자로 간 누리집 주소에서 동의
  • 추가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파일을 첨부해야 신청 완료 → "추후 제출"을 고르고 신청부터 완료
  • 수급희망 이력관리 : 별도 신청서 작성 → 기초연금 신청 때 클릭 한 번

복지부는 온라인 신청 중단 사유 2,467건도 밝혔다. 그중 정보제공동의가 917건(37.2%)이다. 구비서류작성은 937건(38%)이다. 앞의 두 개선은 이 두 사유와 그대로 맞닿아 있다고 보면 된다.

배우자 동의는 문자로 온 주소에서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함께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이제는 배우자에게 동의 절차를 진행할 누리집 주소가 문자로 간다. 배우자는 그 주소에서 언제든 바로 동의할 수 있다. 택배 도착 문자의 링크를 누르듯 받은 사람이 자기 폰에서 끝내는 셈이다. 복지부는 신청자와 배우자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함께 있지 않아도 되게 만든 것이라고 설명한다.

서류는 나중에 내도 된다

공적자료로 연계되지 않는 임대차계약서 등은 그동안 사본 파일을 첨부해야만 온라인 신청이 됐다. 이제는 "추후 제출"을 고르면 신청을 먼저 완료할 수 있다. 서류는 준비한 뒤 온라인으로 내거나 방문해서 내면 된다.

다만 며칠 안에 내야 하는지는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다. 신청 완료가 서류 완료는 아니니 추후 제출을 골랐다면 그 사실을 따로 적어 두자.

떨어져도 5년간 다시 본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를 5년간 매년 2회 이력조사하는 제도다. 조사에서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탈락이 걱정되는 집이라면 세 가지 중 이 항목이 제일 실속 있다. 신청해 두면 5년 동안은 매년 두 번 조사가 돌아간다. 소득·재산이 바뀌었다면 언제든 다시 신청하라고 복지부 카드뉴스는 따로 적고 있다.

2026년 선정기준액과 월 최대 금액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소득인정액 395만 2000원 이하
  • 단독가구 월 최대 : 349,700원
  • 부부 2인 가구(두 분 모두 만 65세 이상) 월 최대 : 559,520원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사업소득 등 소득에 일반재산·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값이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전체의 70% 수준이 되도록 매년 고시하는 기준이다. 2026년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256만 4000원)의 96.3% 수준이다. 2027년 기준중위소득표는 따로 정리해 뒀다.

신청 창구와 시기

  • 온라인 : 복지로
  •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방문이 어려울 때 : 국민연금공단 찾아가는 서비스(국번없이 1355)
  • 시기 :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자녀 소득은 따지지 않고 부모님 기준만 본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퇴직일시금을 받은 사람 등 일부는 예외로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로 사는 자녀가 도울 때

배우자 동의를 받으려고 두 분이 한자리에 모일 날을 잡지 않아도 된다. 임대차계약서를 당장 못 찾았다면 추후 제출로 넘기고 신청부터 끝내면 된다. 이름이 비슷한 국민연금 쪽 2027년 변화는 따로 적어 뒀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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