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2026년 10월 26일 감미료로 당을 줄인 식품에는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를 못 하게 한다고 발표했다. 제목만 보면 제로 음료가 진열대에서 빠지나 싶다. 그렇지 않다. 저당 기준이 몇 g인지부터 보면 무엇이 막히는지 금방 갈린다.
저당 기준과 무당 기준
「식품등의 표시기준」 영양강조 표시 표에서 당류 줄은 둘이다.
- 저 : 식품 100g당 5g 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2.5g 미만
- 무 : 식품 100g당 또는 식품 100mL당 0.5g 미만
100mL당 기준은 2.5g으로 100g당 기준의 절반이다. 그리고 "저"나 "무"는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한 경우에만 쓸 수 있다.
이 표에 '제로'라는 단어는 없다. 포장에서 흔히 보는 '제로'가 표의 어느 줄과 같은 기준인지는 원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에 바뀌는 것
식약처는 2026년 10월 23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고쳤다.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이 들어 있다는 표시를 할 수 없다.
- 종전 : 감미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저당 기준을 충족하면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A가 들어 있음" 표시 가능
- 2028년 1월 1일부터 :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만 표시 가능
식약처가 든 예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다. 이 원료가 들어 있어도 감미료로 저당 기준을 맞췄다면 해당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다. 고시 별표 1은 이 조건을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저 당류 표시기준에 충족하여야 한다"고 적는다.
설탕 대신 감미료로 단맛을 낸 탄산음료에 혈당 문구까지 붙어 있으면 헷갈릴 만하다. 식약처도 소비자가 그런 탄산음료를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를 개정 이유로 들었다.
바뀌지 않는 것
보도자료는 이번 개정이 감미료 사용이나 저당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적었다. 감미료를 넣은 저당 음료도 계속 팔 수 있다. 막히는 건 감미료로 저당 기준을 맞춘 제품에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가 붙는 경우다. 같은 원료를 넣어도 단맛을 무엇으로 냈느냐에 따라 문구를 달 자격이 갈린다. 시험 점수가 같아도 응시 조건에 따라 상장 자격이 달라지는 것과 비슷하다.
이번에 고친 고시는 기능성 표시 규정이다. 저당·무당 강조표시 기준 자체를 바꾼다는 내용은 이번 발표에 없다.
시행일과 매장 재고
- 시행 : 2028년 1월 1일. 다만 별표 2의 제1호는 고시한 날부터
- 적용 : 시행 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선적일 기준)한 식품부터. 시행 전에 만든 식품도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면 적용 가능
- 경과조치 :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은 소비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 가능

시행일이 둘로 갈리는 개정은 직구 어린이제품 글에도 따로 적어 뒀다. 2028년 1월 1일이 지나도 그 전에 만든 제품은 옛 표시를 단 채 한동안 진열대에 남을 수 있다. 날짜 하나로 매장 풍경이 바로 바뀐다고 기대하지 않는 게 맞다.
포장에서 보는 순서
혈당 문구가 붙은 저당 제품을 집었다면 주표시면부터 본다. 이 고시에 따라 기능성을 표시하는 식품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주표시면에 넣어야 한다. 제품 스스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고 밝히는 문구다.
'감미료 함유' 병기도 볼 만하다. 다만 이 병기는 '무당'·'무가당'과 그와 동일한 표현에만 붙는다. 그런 강조를 하면서 감미료를 쓰면 '감미료 함유'(당알코올이면 '당알코올 함유'도 가능)를 강조표시 주위에 적어야 한다.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저당' 강조에는 이 병기 의무가 없다.
참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식약처 보도자료 감미료 사용 저당 식품의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 제한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6385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7310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등의 표시기준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9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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